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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미달' 고용부담금 수십 억 납부

전북교육청 등 도내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최대 수십억원 납부
현장에서는 '장애인 근로인력 부족' 호소, 전문가 "교육환경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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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 코리아

전북지역 공공기관 대부분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아 최대 수십 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근로 인력의 물리적인 숫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전북도 등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대부분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고용률(3.8%)을 지키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27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공무원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미고용인원 수와 비례해 부과한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전북교육청이다. 전북교육청은 전체 직원 1만8892명 중 718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 숫자는 376명에 불과해 1.99%의 고용률로 45억 61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또 해당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위치한 18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곳은 전주시, 익산시, 임실군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등 총 4곳 뿐이다.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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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의무를 국가기관이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은 결코 확산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 채용을 위한 공고를 내고 있지만, 기준을 통과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에는 과락이 없이 정해진 기준선을 넘겨야만 채용이 가능하다”며 “채용공고를 매번 내지만, 해당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채용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도 고용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은 억울한 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김영웅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은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를 내도 자격이나 교육을 받은 장애인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장애인들이 교육에서 배제됐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갑작스레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목표를 정하니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을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생겨난 지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다"며 "현재는 징벌적 대책만이 고려되고 있는데, 장애인 채용을 할 시 기업과 공공기관에 리워드를 주는 방식을 마련해야 하고, 현재 8000억원 가량 쌓여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활용해 장애인들의 교육 환경을 바꾸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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