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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비자 발급 미끼로 수억원 편취한 50대 등 송치

계절 근로자 모집 지자체와 업무협약 한 것처럼 속여
국내외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총 6억여 원 가로채
불법체류자 석방 도와주겠다며 8600만원 편취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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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SNS에 등록한 글과 영상. 전북경찰청.

비자 발급 등을 미끼로 7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 B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SNS를 통해 계절 근로 비자 등 발급을 홍보하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비자 발급 비용을 명목으로 총 6억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법인 22개를 설립한 뒤 계절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는 지자체에 MOU 체결을 신청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들은 보완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MOU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A씨는 지자체와 협의가 됐으니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며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본 국내 결혼 이민자 14명은 현지 친인척에게 돈을 받아 피의자들이 지정하는 법인 계좌에 송금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A씨 등은 이를 차일피일 미뤘으며 편취한 돈 중 5억 6000만 원 상당을 생활비와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친인척의 석방 및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 1명로부터 8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국내 결혼 이민자들은 대출을 통해 현지 친인척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시켜줬으나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혼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 지난 7월 서울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상적인 법인이고 수익도 창출되고 있으며 비자 발급도 진행 중이다”고 주장했고 B씨 역시 “일을 했을 뿐 사기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 발급 명목으로 비용 요구 시 모집 업체나 지자체에 대한 사전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또한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이므로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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