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총회 효력 두고 가처분·형사 고소 맞불
CCTV·음료 제공 논란…양측 주장은 팽팽
20년째 제자리, 조합원 시름만 깊어져
전주 효자 주공 재건축사업이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해온 사업이 이번 법적 다툼으로 또 얼마나 늦어질지, 조합원들의 시름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은 지난달 14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이종일 전 조합장 해임 안건을 가결했다. 새 집행부를 꾸려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전 조합장이 즉각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소에 나서면서 갈등은 법정으로 번졌다.
이 전 조합장은 “안건 발의 요건과 총회 소집의 적법성이 불분명했고, 공증 절차도 생략됐다”며 총회 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총회 직후 조합 사무실 CCTV에 홍보업체 직원이 서면결의서를 뒤늦게 개봉하는 장면이 찍히면서 ‘사문서 위조’ 논란이 불거졌다. 해임총회를 앞두고 조합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조합원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며 서면결의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돼 매표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전 조합장은 “참석자 명부 확인, 정족수 충족, 서면결의서 진위 검증 등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조합 스스로 조합원 신뢰를 저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CCTV 장면은 철회서 67장을 구분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절차상 문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이 아닌 해임총회에 공증인을 세우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300만 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매표 의혹에도 “조합원들이 카페에 찾아오면 1인 1음료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선의로 제공했을 뿐”이라며 “일부는 오히려 조합원들이 선결제를 해준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소송전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은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합원들의 피로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효자 주공 재건축은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진척이 더딘 대표적 사례다. 같은 시기에 추진된 전주 쌍용재건축사업은 이미 준공·입주를 마쳐 최소 10년 이상 앞서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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