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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안산 강도살인 피고인,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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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24년 전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45)의 강도살인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아예 없었다”며 “피고인과 아예 무관한 사건”이라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어 A씨는 사건이 있었던 날 이외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라고 답변했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수사관의 진술 내용과 정황 증거 등 일부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으로 침입해 자고 있던 거주자 B씨(당시 37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배우자(당시 33세)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은 발전한 DNA 감정 등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진행된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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