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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북발전 4법 중 1탄 도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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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전북 발전을 위한 ‘전북발전 4법’의 대표발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도로법을 시작으려 순차적으로 법안들을 국회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입법 패키지는 지난 6월 전북연구원과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을 의원실이 검토해 통과 가능성은 결과물”이라고 자신했다.

첫 번째로 발의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대광법은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 도시’로 확대해 전주권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 과정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광법 개정으로 바뀐 ‘대도시권’ 기준을 ‘도로법’에 반영해 규범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북과 전주권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이 의원은 “지역 연구원과 국회의원이 협력해 입법 성과를 만든 사례”라며 “향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씽크탱크와도 협업을 확대해 여의도-전북 협업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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