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건만 벌금 부과…"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전북 지역에서도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341건으로, 이로 인해 총 22억 9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중 14건이 전북에서 발생했으며 벌금은 총 6건 부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7월 군산에서는 구급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20대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남원에서 구급대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30대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소방활동 방해 1341건 중 벌금형 처분이 639건으로 절반 수준이었고, 징역은 단 102건(7.6%)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사회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구급활동 방해 관련 처벌에 대한 홍보와 만취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병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했을 시 소방청과 일선 소방서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소방대원 폭행 등 구급활동 방해 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취자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구체적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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