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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하) 고립·은둔 문제 심각한데⋯법 제정은?

지자체 조례는 있지만 상위법은 공백⋯지원 체계 지역마다 '제각각'
전북은 도와 전주만 조례 제정, 도내 대부분 지역은 사실상 사각지대
“고립 청년 회복에는 수년 걸려⋯장기 정책 뒷받침할 법적 장치 필요”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고립·은둔 관련 법안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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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고립 청년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고립 문제만을 직접 겨냥한 규정은 부족해 지자체마다 정책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년 새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경기·부산·전북 등 전국 주요 지자체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다. 하지만 고립만을 다루는 법안이 없어 지자체마다 사업 기준과 규모에 차이가 크다.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도 각각 고립 청년과 관련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다른 시·군은 관련 조례가 없다.

도내 유일 고립 청년 지원 기관인 전북청년미래센터도 전주에 있어,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전주로 모여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각 구 단위까지 조례를 별도로 지정해 독자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셈이다.

고립·은둔을 다루는 법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올해 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 해당 법은 위기 아동·가족 돌봄 청년과 한데 묶여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고립만을 직접 겨냥한 세부 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21년 ‘고독·고립대책추진법’을 제정해 내각에 전담 조직을 두가 국가·지자체·공공단체가 협력하는 체계를 갖췄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고립만을 다루는 상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옥란 푸른고래리커버리센터장은 “현장에서 느끼기에 현재 한국은 고립의 스펙트럼과 연령대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논의해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립 청년의 회복 기간은 1-3년 정도로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 정책을 담보하려면 이를 보장하는 법 제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실제 고립 청년의 회복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제도적 지속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도 “장애인·노인 등 법적으로 지정된 복지 대상은 법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고립·은둔 분야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정책 추진이 애매한 상황이다”며 “고립·은둔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관련 법 개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책 방향은 개인 맞춤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서현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은둔·고립 청년은 사회와 단절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처음부터 진로 계발·일자리 연계 등 사회활동을 목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외부 접촉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장기간의 관계 형성과 안전한 공동체 경험이 필요하다”며 “이 점을 고려해 청년 개인 맞춤형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은둔·고립 청년의 회복은 심리 안정과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다.

문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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