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범위 시행령에 위임해 ‘법률 위임의 명확성 원칙’ 배치
일반 발전소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법상 주변지역(5km 이내로 제한) 규정 준용
‘주변지역’ 법률 규정 및 기존 5km에서 10km로 범위 확대...“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지역사회 공존 위한 최소한의 장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6일부터 시행 예정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범위·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 범위를 일률적으로 ‘5k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주변지역’ 규정을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에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고준위 방사선물질의 안전성과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 사고 발생 범위,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 발전소와 달라 주변지역의 범위를 단순 준용하는 것은 오히려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범위를 발전용 원자료 및 관계시설 설치지점부터 반지름 20km 이상~30km 이하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윤 의원은 ‘주변지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갈등 해소와 정책 수용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더욱이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 위임의 명확성 원칙에도 배치된다”며 “고준위 방폐장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안전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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