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최근 이슈가 된 초코파이 절도 재판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초코파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회사 내 사무실 냉장고 안의 초코파이와 커스타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 A씨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이 계속 언론과 인터넷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사건 이면에 있는 사정들에 대해 더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 지검장은 "과거 한 편의점 알바생이 반반족발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며 "이 사건은 이면에 아르바이트비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국민 정서를 고려해 검찰이 항소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도 법원에서 기록을 받아 신고 경위와 기소 경위 등을 파악해 검찰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할 계획"이라며 "다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반반족발 사건과는 달리 초코파이 사건은 1심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하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산 범죄의 경우 통상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사유가 없다"며 "피의자도 강력하게 자신의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어려운 상황에서 검사가 기소 유예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일단은 항소심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할 사안은 아니다"며 "구형 단계에서 법원이 의견을 구할 때 검찰이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 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 지검장은 현 정부의 검찰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헌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 지검장은 "헌법 12조, 13조에는 검찰총장과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며 "검찰 제도를 없애는 것 자체는 헌법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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