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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기상 전 고창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유 전 군수 "회비 걷어 밥값 냈을뿐…허위사실유포 등 관련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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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전북 고창경찰서는 유기상 전 전북 고창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확인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유 전 군수가 지난달 고창군의 한 식당에서 사람들을 모아 모금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군수는 "돌아가신 유성엽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던 오래된 친목 모임인데, 선거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식사할 때마다 (밥값 명목으로) 회비를 걷어서 충당해왔다"면서 "여론조사와 추석을 앞두고 (일부 언론이 저를) 흠집내기 위해 친목모임 회비를 모금활동으로 둔갑시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보도한 매체와 관련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반드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장이 최근 접수돼 이제 막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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