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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봉사 명령 불응한 20대 남성 교도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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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전경. 전북일보 DB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하던 20대 남성이 교도소에 유치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은 A씨(20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에 불응하다 법원의 구인장으로 신병이 확보돼 전주교도소에 유치됐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사회봉사 무단불참을 상습적으로 반복, 여러 차례 집행탈락되면서 160시간 가운데 38시간 10분만 이행하고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전주보호관찰소가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소재를 감췄다. 이후 법원의 구인장이 발부돼 A씨의 신병이 확보됐다.

법원에서 A씨의 집행유예 취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면 A씨는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인데, 정당한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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