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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째로 사라진 아버지 묘...지자체가 앗아간 추석 성묫길

임도 공사 중 아버지 묘 등 훼손... 유족 "발주처 임실군청, 전화 한 통 없어"
추석 앞두고 벌초 의뢰했다 묘 2기 사라져, 임실군 "원상복구 하겠다"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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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발주하고 임실군산림조합이 진행한 '간선 임도 신설 공사 과정'에서 훼손된 묘지. /유족측 제공

임실군이 발주한 임도 개설 공사 과정에서 민간 묘지가 훼손됐지만, 발주처인 임실군청이 피해 유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임도 개설 시행처는 임실군산림조합이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족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8월 임실군 성수면 삼봉리 산23번지 일원에서 진행된 간선임도 신설 공사 과정에서 부모님 묘가 중장비로 훼손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지난 9월 3일 임실군산림조합에 부모님 묘 벌초를 의뢰하고 10일 비용을 입금했는데, 보름 뒤인 25일 산림조합으로부터 '묘를 찾을 수 없다'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7일 가족들과 함께 현장에 갔더니 아버지 묘와 어머니 가묘 등 2기가 아예 사라져 있었고, 묘비는 넘어져 있었다"며 "조상의 안식처가 한순간에 사라진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특히 발주처인 임실군청의 무성의한 사후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9일 군청에 전화해 사실 확인을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 이후 책임 있는 담당자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한 피해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A씨는 "아버지 묘가 공사로 훼손된 것도 황망한데, 발주처인 임실군청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드시 책임 있는 조치와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임실군청 관계자는 "26일 민원 사실을 알게 됐고, 당일 유족에게 연락드린 뒤 27일 현장에서 만나 사과드렸다"며 "묘지 주변이 칡덩굴로 덮여 있어 확인하지 못한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노선에서 발생한 흙이 묘를 덮어 훼손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원하시는 대로 원상복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고, 유족과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라며 "1일 오후 2시께 내용증명을 받았고, 상세한 답변서를 작성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실군산림조합도 고개를 숙였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항공사진으로 묘지 위치를 확인하고 최대한 노선을 피했지만, 칡덩굴이 우거져 일부 묘지를 육안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며 "묘지를 직접 훼손한 것이 아니라 공사 중 나온 흙을 옆에 쌓아뒀는데, 비로 인해 쓸려 내려가면서 묘지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7일 토요일 현장에서 유족에게 사과드렸고 계속 문자로 사과 말씀을 전하고 있다"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유족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군청으로부터 '원상보전' 지시를 받아 현재는 그 상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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