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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할까봐…특수교사 협박해 금품 뜯은 40대, 벌금 500만원

교육청 신고빌미로 400만원 편취, "성매매했다" 거짓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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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장애인 특수교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중증장애인이자 전북 전주시의 한 특수학교 교사인 B(39)씨를 교육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몸이 불편한 B씨의 교직 생활을 돕는 근로 지원인으로 근무하다가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교체 위기에 처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로부터 인격모독과 갑질 피해를 봤다고 꾸며낸 뒤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교육청과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B씨의) 중징계를 요구하겠다"고 B씨를 윽박질렀다.

겁에 질린 B씨는 하지도 않은 비위를 인정하면서 부당한 금전 요구를 들어줬지만,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를 사칭해 학교에 전화를 걸어 "B씨가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데, 그런 분이 교직에 있어도 되느냐"고 거짓말을 떠벌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사 직위 해제를 요구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직장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는 재판 내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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