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의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모회사에 손실을 안긴 혐의로 기소된 창업주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이스타젯 대표에게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직 의원의 혐의를 두고 다른 판단을 해 원심을 파기했으나, 형은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회사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사업이라 보기는 어렵고, 코로나19 팬데믹 등 외부적 요인이 큰 영향을 준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과 아이엠에스씨가 입은 피해 규모와 결과가 중대하고, 이후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표에 대해서는 “타이이스타젯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크게 없었고, 성공시키고자 노력도 하는 등 참작할 부분은 있다”면서도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제안해 이스타항공에게 71억이라는 큰 손해를 입혔고, 이후 이상직 피고인이 추가 배임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겨 28억 20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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