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건수 2021년 16건에서 지난해 256건으로 급증⋯올해 8월 현재 177건 적발
박은정 의원 "과태료 상향·위반자 고발 의무 신설"⋯전문가 "처벌 강화·예방책 필요"
전북 지역에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태료 상향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각 시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정 사용 적발은 2021년 16건에서 2022년 45건, 2023년 70건, 2024년 25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는 8월 현재 177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 역시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총 2100만 원이던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과태료 액수는 2022년 7000만 원, 2023년 1억 원, 2024년에는 2억 72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과태료 액수 상향과 적극적인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액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박은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했다”며 “본래 제도 취지를 벗어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자체의 위반자 대상 고발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과 신고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반드시 조건을 지키면서 사용해달라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동승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가족이 편의를 위해 단독으로 사용하다가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시민분들도 자주 신고를 해주시고 있으니 반드시 조건에 맞춰 장애인주차표지를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흔드는 일이며, 표지를 고의로 악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에도 근절이 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QR코드 등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장애인이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면 주차표지 악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