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심적 사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촉구
이 의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지난 17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현장 국정감사에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발언을 인용하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당시 헌법재판관이 모두 수도권 출신이었고, 지역 법관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4년 헌재는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내리며, 서울이 수도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재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여, 지역을 소멸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 모두가 서울대 출신의 판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총 64명 중 서울대 출신이 77%, 판사 출신이 84%, 남성이 88%로 편중돼 있다”며 “이런 구성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지방 서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서울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부산 국민은 409km, 전주 시민은 250km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에서 헌법재판소가 서울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면 5000만 국민, 모두가 감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수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외의 사례도 언급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에 헌법재판관 14명 중 3명, 예비재판관 6명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헌재 소재지를 전주로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주는 동학혁명의 반외세·반봉건 정신과 대한민국 법통까지 이어지는 3ㆍ1운동의 정신적 고향”이라며 “헌재가 전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