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철거된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1128만 원 부과돼
 
   전북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가 철거된 이후에도 지자체에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용료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국민의 힘 신성범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에서 공공와이파이 철거 후에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곳은 총 28곳이다. 관련해 1128만 원 상당의 회선 사용료가 부과돼 과·오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와이파이는 통신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통신비를 경감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접속장치를 설치하는 무선 인프라 시설이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신사에서 유지 보수, 해지 및 철거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건물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 관련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철거된 후에도 회선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범 의원은 “과·오납된 회선 사용료는 원인을 파악한 후 환급 조치돼야 한다”며 “과기부는 와이파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철거 등 상황이 발생한 지자체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전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은 과·오납된 액수만큼 통신사로부터 회선 사용료를 차감받거나, 향후 시설 설치 예산을 감면받는 등 방식으로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건물을 사용하다 이전을 했는데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을 놓쳐서 사용료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며 “지자체와 통신사 간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각 지자체에 관련 인력이 적다 보니 이 사안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분기마다 지자체에 1회 이상 공문을 보내 공공와이파이 요금이 과·오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공공 와이파이와 관련해 기관별로 단절된 상태의 시스템을 단일기준 데이터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한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 문제는 데이터·실제 업무·계약이 모두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문제로, 철거하는 실제 작업과 요금을 내는 재정 업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 와이파이 시설물 설치 및 납부 현황을 관리기관인 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단일화해 와이파이 상태가 철거 완료로 바뀌면 자동으로 요금 청구를 중단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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