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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기사

전북 국유림 무단 점유 꾸준히 적발…"강력한 조치 필요"

도내 최근 3년간 국유림 무단 점유 1329건
농경용·진입로·주차장·주거용·종교용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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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전북에서 매년 국유림 무단 점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은 지난 2022년 431건, 2023년 457건, 2024년 44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 점유 유형은 농경용과 진입로, 주차장, 주거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했으며, 매년 40㏊가 넘는 국유림이 무단 점유되고 있었다.

이러한 국유림 무단 점유에 대해 산림청이 원상회복 및 철거, 대부, 매각 및 교환 조치 등을 취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13% 남짓한 무단 점유 면적만이 조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국유재산법 72조는 국유림 무단 점유자에 대해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징수율은 13.2%에 그쳤다.

윤준병 의원은 “국유림 무단 점유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며 “그러나 30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면적이 절반에 육박하고 변상금 수납률은 13%에 그치는 것은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버티면 내 땅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을 조장하도록 하는 시그널로 변질될 수 있다”며 “산림청은 무단점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조치 및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경계 침범 방지 표주 설치 등 국유림 무단 점유 행위와 관련한 지속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변상금은 주거용, 경작용 등 점유 목적과 면적을 파악해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적 최근에 국유림 무단 점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곧바로 정리를 하고 있다”며 “무단 점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반환 안내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 관리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경계 표주를 설치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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