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22일 오전 8시 50분께 군산시 개정면의 한 컨테이너 건물에서 불이 나 A씨(80대)가 손가락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한 화재로 인해 컨테이너 1동 18㎡가 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4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정읍장기철 김대중재단 정읍지부장, 내년도 정읍시장선거 출마 선언
정읍안수용 민주당 먹사니즘 정읍대표, 정읍시장 선거 출사표
완주서남용 전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군수 출마 선언
정치일반李대통령 “산업·민주화 전 과정 어르신들 함께해…헌신에 감사”
정치일반‘주민 주권 시대’ 전북도… 주민자치회, 풀뿌리 지방자치 키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