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음주 운전하다가 버스 들이받은 50대 면장 입건

image

음주 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은 순창군 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순창군 소속 면장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순창군청 소유 버스의 바퀴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장기철 김대중재단 정읍지부장, 내년도 정읍시장선거 출마 선언

정읍안수용 민주당 먹사니즘 정읍대표, 정읍시장 선거 출사표

완주서남용 전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군수 출마 선언

정치일반李대통령 “산업·민주화 전 과정 어르신들 함께해…헌신에 감사”

정치일반‘주민 주권 시대’ 전북도… 주민자치회,​ 풀뿌리 지방자치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