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성범죄자가 소재 불명인 상태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 인력 증원 등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6명이 현재 소재 불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202명의 등록대상자가 소재 불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청은 등록 기간별 점검 주기에 따라 직접 대면 등 방법으로 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재불명자가 발생해도 지명수배 외 별도의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등록 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하도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
이는 현행법상 등록 대상자가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처벌 규정은 존재하나, 경찰의 점검 요구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 철저한 점검을 하는 한편, 등록 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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