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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조례' 전북 '전무'… “법 실효성 떨어져”

도심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시민 불편 증가…올 1월 관련 제도 도입
도내 지자체 조례 제정 안 해⋯서울시·경기 부천시 등 전국서 3곳뿐
이용우 의원 "전국 단위 평가 체계와 관리 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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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근처를 날고 있는 비둘기들 /전북일보 DB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30대) 씨는 지난 여름 아파트 외벽 난간에 갑자기 자리를 잡은 비둘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5마리가 넘는 비둘기들이 모여서 만드는 날갯짓 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쌓이는 분변 등으로 인한 악취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평소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오물이 쌓였던 실외기 상태가 걱정스럽기도 하다”며 “창문을 열 때도 고민이 많았다”고 한숨지었다.

이렇듯 도심 속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시민 불편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를 도입했으나, 도내에서는 아직 도입된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일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가 신설된 후 시행 8개월이 지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마련된 전북 내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먹이주기 금지 관련 조례 역시 전북 14개 지자체 중 한 곳도 제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전주시에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조례가 제정된 곳은 따로 없다”고 답변했다.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제도는 전국적으로도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현재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서울 금천구, 경기도 부천시 등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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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은 관련 법안이 개정됐음에도 중앙 정부의 지원 부재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는 도심 환경 문제 해결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며 “기후부가 법 개정 후 관리체계와 이행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법 실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예산 교부 후 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 평가 체계와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심지가 비교적 적은 전북의 특성과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제정 추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기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한 이후 전북도에서도 도내 모든 시군에 이를 배포했으나, 아직 입법한 사례는 없었다”며 “전북의 경우 수도권 등에 비해 도시 밀집 지역이 적고 자연 공간이 많아 아직은 관련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섣불리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 찬반 관련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자체들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사회적 여건에 맞춰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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