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은 낡은 공간을 새롭게 바꾸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약속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전주지역 정비사업 현장은 여전히 불신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합 간 분열과 시공사 갈등, 비례율 논란이 반복되며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공공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핵심은 공공관리자 제도의 실효성 강화다. 현행 제도상 지자체는 조합 설립 이후 회계감사나 공사비 검증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서류 검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감사 결과가 단순 보고로 끝나고 행정이 ‘분쟁 개입 불가’ 원칙만 내세우면 제도는 형식화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내년부터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감시’에서 ‘참여’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합 회계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는 시 도시정비 담당자가 직접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위원을 늘려 조합 회계와 시공사 계약 과정을 이중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다른 과제는 시공사 선정 절차의 투명화다. 최근 주요 정비구역에서 불공정 의혹이 잇따르자, 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공사 평가위원회’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제안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조합과 시공사 간 직접 접촉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밀실계약’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조합 회계정보 의무 공개 △시공사 교체 시 총회 의결 요건 강화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모델’ 도입도 예고돼 있으며, 전주시가 시범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할 중립적 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법과 규정이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이 지역 건설산업 생태계와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전주 대부분의 정비사업 시공은 외지 대형 건설사가 맡고 있으며, 지역 업체들은 하도급에 머무는 구조다. 한 중견 건설사 대표는 “지역 시공사들이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해야 지역 경제 순환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의 본질은 결국 신뢰다. 투명한 절차와 공공의 책임, 주민 간 신뢰가 회복될 때 비로소 ‘도시를 새로 짓는 일’이 가능하다.
“정비사업의 방향은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도시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의 전주가 증명해야 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정은영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장은 “올해 정비사업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면서도 투명한 조합 운영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38건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통합심의, 현장방문, 조합점검 등을 병행하며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정비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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