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에서도 고속도로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8월) 동안 전북본부 관리 노선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 건수는 총 57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복구에 총 20억 5700만 원이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파손된 시설은 가드레일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표지판이 43건, 조명시설이 20건, 방호벽이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는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잇따르고 있었다.
김도읍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같은 기간 전국에서 총 7044건의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구 비용은 약 217억 원에 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도로 시설물을 파손했을 경우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시설물을 파손한 원인자를 찾지 못해 시설 복구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형 사고와 복구 비용 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도읍 의원은 “고속도로의 각종 시설물 파손은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주로 인한 손실이 커지고 있는 만큼 원인자를 찾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시설물 복구 체계와 함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파손된 시설물의 빠른 복구로 운전자들이 빠르게 파손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뒤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며 "도주 방지 측면에서는 관련 처벌을 강화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사례를 홍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파손됐을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이나 차량 파손 위험도도 커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가드레일이 파손 도주로 인해 정상적인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 치명적이고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했을 시 도주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도주자에게 자동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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