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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주 양수발전소 드론 촬영하던 30대 조사⋯"대공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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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 전경/전북일보 DB

촬영이 금지된 양수발전소 인근에서 드론 촬영을 하던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무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드론을 사용해 무주 양수발전소 인근을 촬영하던 A씨(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적성산의 단풍을 촬영하려고 드론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수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시설로, 드론을 띄우거나 촬영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은 없다”며 “서울지방항공청에 A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면 항공청에서 과태료 액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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