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임대 아파트 사업권 대가로 뇌물 주고받은 재개발조합장·입대사업자 구속 송치

Second alt text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일보 DB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개발 조합장 A씨(70대)를, 뇌물 공여 혐의로 임대사업자 B씨(50대)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브로커 등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형식적인 입찰 절차를 거친 후, 실질적으로는 B씨가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뇌물 수수액은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브로커가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주고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게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향후 전북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자치·의회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회일반문형배 전 헌재 소장 “지역균형발전은 좋은 정책 아닌 유일한 정책”

교육일반[NIE] 좁아진 일자리의 문과 해외로 향한 청년, 그 뒤에 남겨진 질문

스포츠일반[전북체육 종목단체 탐방] (13) 전북자치도씨름협회

오피니언[사설]새만금 글로벌청소년센터, 활용 방안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