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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차별·혐오 묵과 안 돼”... ‘저질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주문

정당의 현수막 제도 개정 주문...“법 악용되면 고치거나 없애야” 
형법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지시도...“민사로 해결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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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및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022년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정당의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장소 제약이 거의 없이 게시되고 있어 시민들이 혐오 표현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문제 인식입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인 ‘현수막 정당’을 만들기도 하더라. 일부에 의하면 무슨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며 이 법이 과거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들어진 법임을 언급하면서도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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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나 공공단체장의 혐오 발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과거 ‘외국 대사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더라’, ‘얼굴이 새까만 사람들만 모였더라’ 등의 발언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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