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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문고]건축설계변경, 언제까지 건축사가 안고가야 하나

전주시건축사회 / (유)스페이스모건축사사무소 이성영 건축사

공공에서 해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건축설계용역이 발주된다. 설계공모는 설계안을 제출해 당선되면 이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입찰 방식은 계획설계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정책 변화나 예산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잦다. 문제는 이에 따른 추가 용역비나 인건비, 경비가 발생해도 건축사가 무보수로 감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현행 법령상 건축설계변경 관련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와 ‘공공발주사업 건축사 대가기준’ 제9조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가 조정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돼 있다. 국토부 표준계약서에는 노임단가나 면적 5% 이상 증감 시, 업무범위 10% 이상 증가 시 대가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민간용역에만 해당된다. 공공사업에서는 공사비 변동이 없으면 설계비 조정도 없다.

발주처의 정책 변경, 불명확한 과업지시, 예산 미확보, 각종 심의와 인증 등으로 업무가 늘어나도 법적 근거가 없어 설계비를 증액하기 어렵다. 설계도서의 오류나 현장여건 차이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일부 명시돼 있지만, 이는 시공 단계에만 적용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 공무원조차 설계변경을 설계 과정의 일부로 여기며 비용 조정을 꺼리는 사례가 많다.

대한건축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설계변경의 67%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발생한다. 중간설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0% 이상이 변경을 겪는다. 그 부담은 대부분 건축사가 떠안는다. 심지어 설계 완료 후 규모가 축소되면 설계비가 감액되고, 수정은 무보수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 같은 구조는 건축설계 품질 저하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상식이다. 설계변경에 따른 적정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만 공공건축의 품질과 건축사의 전문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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