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맨홀 작업 중 근로자 2명 질식사…업체 관계자 3명 송치 예정

Second alt text
사고가 발생했던 맨홀/전북일보 DB

천일제지 공장 맨홀에서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천일제지 대표 A씨(60대)와 현장안전관리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안전 계획서 작성 및 작업 안내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4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천일제지 공장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황화수소 가스에 중독돼 근로자 B씨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작업 대상이 아닌 다른 맨홀에 진입 후 황화수소에 중독돼 쓰러졌던 B씨를 공장장 C씨 등 동료들이 구조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고 당시 업체 측의 안내와 시인성있는 조치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공장장 C씨도 직접적인 현장 안전 관리자라고 보고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C씨가 사망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관련 사건을 종결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서 제기된 민원…전주시, 적극 행정으로 해결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정부 ‘맞춤형 스마트축산 패키지’ 선정

정치일반李대통령, 조희대 등 5부 요인 오찬... “헌정질서 수호 결의”

정치일반코벤트리 IOC 위원장 “앞으로 한국 위해 협력할 기회 굉장히 많을 것”

국회·정당[12·3 불법계엄 1년] 내란심판 외친 민주당, 두쪽 난 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