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경찰청 경찰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A팀장과 B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C경위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8월 익산 간판 정비 사업 수의계약 특혜 수사를 받다 사망한 피의자가 주변에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고 싶냐고 했다” 등을 토로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한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0월 전북경찰청에 A팀장 등에 대한 경징계 요구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 수사 규칙 등을 일부 위반한 내용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경징계 요구가 내려왔었다”며 “국가수사본부에서 요구한 경징계 안에서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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