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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환지처분 이후 현금청산 지급 완료

전북개발공사는 익산시 부송동 일원에 환지 방식으로 추진한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고 이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환지)하고 잔여 청산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22일 

환지처분에 따라 지급된 청산금은 종전 토지소유자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와 재투자로 이어져 개발 이익 선순환의 마중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로, 개발 이익의 외부 유출 없이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환지계획에 따라 집단환지(1단지) 및 공동체비지(2단지)로 조성한 공동주택은 총 3개 단지(총 1,556세대)로 이중 데시앙 아파트는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이며,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는 2026년 12월,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2027년 상반기 입주가 예정돼 있다. 향후 정주 인구가 단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활 편의시설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상업‧근린시설에 대한 실수요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어, 지구 내 토지 이용과 정주 여건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개발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돼, 잔여 택지에 대한 토지 이용 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북개발공사는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 등 22필지에 대해 잔여 택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부송4지구는 사업 준공과 함께 청산 절차까지 마무리되며 주거‧생활 환경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지역”이라며,“잔여 택지 공급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지역 내 주거 및 상업 기능이 균형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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