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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전북도 상고하라”

전북 환경단체, 항소심 패소 입장표명·대법 상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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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환경단체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 지역 환경단체들이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 표명과 대법원 상고를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23일 전북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 지평선산단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단순한 개발 갈등이 아닌 주민 안전과 환경권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폐기물 매립장의 대규모 증설은 침출수, 악취,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중대한 환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 역시 환경적 쟁점의 중요성을 인정해 전북자치도의 판단을 존중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2심 판결에서 결과가 뒤바뀌었다”며 “이번 판결은 전북자치도가 종전 확정판결 기속력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만을 판단한 행정법적 판결에 불과하며, 매립 용량이 6배나 늘어남에 따른 환경적 위해성과 타당성은 실질적으로 심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지사는 행정소송 2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과 그간 소송 대응 전반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환경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책임 있는 법적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A폐기물업체가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매립시설 매립용량 변경신청 불승인 재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북도는 A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을 18만 6046㎥에서 111만 6900㎥로 6배 증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자 이를 불허했고, 이에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전북도의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상고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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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김제폐기물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폐기물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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