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양심불량’ 막걸리 전문점 12개소 적발

막걸리 전문점 75개소 원산지표시 현장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5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7개소 적발

Second alt text
클립아트코리아

원산지를 속이거나 미표시한 ‘양심 불량’ 막걸리 전문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간 야간 음식점 중 막걸리 전문점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7개소에 대해 과태료 210만원(1곳당 3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단속업무 특성상(오전 9시~오후 6시 근무)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인 저녁시간에만 운영하는 야간개업 음식점 중 막걸리 전문점 7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전북농관원은 야간개장 음식점의 단속 사각지대를 우려해 추후 곱창·막창, 족발·보쌈, 호프집 등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원)이 지급된다.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에게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김경수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 철거 현장서 무너진 벽에 깔린 50대 근로자 숨져

임실김대중재단 권노갑 이사장 ‘백인평전’ 출판기념회 성황

정치일반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본경선 내달 8∼10일…과반 없으면 결선

사건·사고“보증금 못 받았다”⋯빌라 관계인 사기 혐의 고소장 접수

만평[전북만평-정윤성] x싸놓고 떠나가는..민선8기 군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