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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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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경/전북일보 DB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한 4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교제하던 B씨(4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피해자를 사칭, 8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로 유족들과 연락하며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유족들이 피해자와 메시지로만 연락이 되는 것을 의심해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29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식 손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자체로 존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존중 받아야 하고,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2022년 이후 소득 활동 없이 경제적으로 피해자에게 의존하면서 생활하던 중 언쟁 끝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해 후 피해자의 생활반응을 가장하고 11개월 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두는 등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했고, 이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며 “범행 다음 날부터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보험을 해약해 편취한 8800만 원을 생활비로 소비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나고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징역 30년 판결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 항소를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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