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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연임제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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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북중소기업이사장협의회

전북중소기업이사장협의회(회장 김병진)은 10일 간담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연임제한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조합 이사장 등 임원의 연임을 획일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협의회의 주장은 협동조합은 자조적으로 구성된 민간경제단체로, 자율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직 운영이 되야 하기에 리더의 연임 여부는 법률이 아닌 성과에 대한 평가와 공정한 선거 절차를 통해 결정되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조합 운영은 단순한 기업경영을 넘어 수많은 중소기업의 이해관계 조정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하는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임원의 임기제한으로 조합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김병진 회장은 “민간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52조 제2항 및 제123조 제2항,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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