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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차에 태워 감금한 일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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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전경. /전북일보 DB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차에 태우고 감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A씨(30대)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B씨(50대‧여)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납치당한 것 같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공조 요청을 받은 김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께 서김제나들목 인근에서 A씨 등을 붙잡았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주지 않아 데리러 온 것이라는 진술이 나오자 경찰은 B씨를 포함한 4명을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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