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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신설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왕수석'으로 불려온 문 전 수석은 최근 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고위관계자들로부터 끈질기게 청와대 복귀를 권유받았으나 "생각할 여유를 달라"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16일 오후 청와대 조직개편 발표를 전후해 최종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내 `부산사단'의 대부로 인식돼온 문 전 수석이 3개월여만에 공식복귀함으로써 청와대와 여권내 역학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문 전 수석은 4.15 총선출마 논란과 건강 악화 등으로 지난 2월 12일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다가 해외 여행중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 헌재 탄핵심판사건의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간사를 자임할 정도로 노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다.한편 청와대는 16일 단행한 비서실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정무수석실의 정무기획과 정무비서관 등 정무팀을 비서실장 산하로 배치했으며, 홍보수석실의 연설팀은 따로 분리해 대통령 직속으로 이동됐다.또 참여혁신수석실의 업무혁신팀은 총무비서관실로 이동했고, 혁신관리와 민원제안, 제도개선비서관실은 정책실 산하로 배치됐다.노 대통령은 정책실 산하 정책기획수석비서관에 김영주 현 정책기획비서관을,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병완 홍보, 박정규 민정, 정찬용 인사수석, 윤태영 대변인 등은 유임됐다.
▲ 탄핵소추 적법여부국회에서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여부를 국회 재량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별도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 대통령 법률 위반 여부2004.2.18 경인지역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2.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기자회견이 공선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위무 위반했는지 여부 공선법 9조의 공무원이란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부과되야 하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서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통령도 공선법 9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 수행의 범위 내에서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자유로운 의사형성에 개입해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얻기 위해 꾸준히 지속해 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을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반복해 특정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볼 수있어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대통령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대통령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위법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썬앤문 및 대선캠프의 불법자금 수수는 대통령이 2003.2.25 취임전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대통령의 취임이후 일어난 일에 대해 대통령이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 했는 지 여부는 증거를 봐도 불법행위를 대통령이 지시.방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법에 관여한 사실이인정되지 않는다.▲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 및 경제파탄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결론1) 대통령이 2004.2.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 기자회견에서 발언, 2004.2.24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공선법 제 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다.2) 2004.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국가 이념에 위반돼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했고 2003.10.13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행위는 헌법 제 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수호 의무에 위반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은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입당 시기와 관련, "대략 20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인터넷 매체인 `서프라이즈'와의 채팅에서 이같이 말하고"다음 주부터는 (열린우리당이) 실질적이고 힘있는 여당이 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당과 원내 의원들은 일체가 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것이며 대통령이 입당하는대로 당 지도부와 정례회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그 자리에서 국정의 주요 과제들의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청와대수석들과 내각의 장관들, 그리고 당과 원내 의원들이 분야별로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선 민생경제를 살피는 데 총력을 다하면서 개혁과제들을 알차게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예를 들어 다수야당에 의해 누더기가 된 부패방지법을 확실히 개선할 것이며 제대로 다시 만들겠다"고 말했다./서울=김재호기자
◇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은 14일 헌재의 노무현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에 대해 "국민들의 민주수호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로,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정동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김원기 의원 등 고위당직자들은 이날 영등포 당사 2층 회의실에서 TV를 통해 생중계된 헌재의 탄핵심판사건 결정 과정을 지켜보다가 기각결정이 나오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정 의장은 기각결정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참다운 민의를 헌법기관에서 확인해 준 것으로, 평범한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권위있는 헌법기관의 판단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참으로도 고맙고 행복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정 의장은 이어 "얼마전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있지만, 화합과 상생의 정치가 과거에 대한 무조건적인 봐주기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정치적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상생의 정치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한나라당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김근태 의원도 개인성명을 통해 "탄핵기각결정은 국민주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집단적 최면의식에 의해 자행된 정치적 야만이 국민에 의해 거부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묻어두고 상생의 정치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혼란을 야기한데 대해 역사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한다”고 촉구했다.김부겸 의원도 "야당은 국가의 앞날을 위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국정운영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국민에게 끼친 상처를 치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4일 헌재의 탄핵기각 결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대통령 탄핵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불안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TV로 헌재 결정을 지켜봤으며, 헌재 결정 후 국회에서 최고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당내 의견을 모았다.박 대표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리 모두 헌재의 결정을 승복함으로써 헌법준수 정신이 더욱 함양되고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또 "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한 후 "이제 과거를 접고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뤄지도록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박 대표는 탄핵 추진의 정당성은 굽히지 않았다.그는 "한나라당은 수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헌법위반을 지적하면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상 권능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했다”고 밝힌 뒤 "노무현 대통령도 헌재의 고심에 찬 결정의 참뜻을 헤아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헌재에서도 지적했듯이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상 의무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 없이 새로운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대표는 "한나라당도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열어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민주당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존중하며, 이제는 국민통합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화갑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7대 총선 후보자 모임에서 "헌재가 법과 양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한대표는 이어 "이제 서로 힘을 모아 국민과 민족, 민생을 위해 서로 화합해야 하며 특히 경제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또 장전형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통합과 화합이며 힘을 모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이고,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두달여만에 기각 결정으로 마감됐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관련기사 3,4,19면)이에따라 노 대통령은 윤영철 헌재소장의 주문 선고시점부터 권한행사 정지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국회는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헌재는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 해석, 파면.기각.각하 등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각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세 가지 탄핵사유 중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 지난 2월 경인지역 언론사초청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이 선거법 9조, 중앙선관위 경고에 대한 폄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러나 대통령 파면은 `중대한 직무상 위배'에 해당되므로 이런 위법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해석했다.헌재는 또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제파탄 부분은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선고가 이뤄진 헌재 청사 주변에는 6개 중대 600여명의 전경들이 나와 삼엄한경비체제를 구축했으며 수십명의 일반 시민들도 헌재 앞에서 탄핵 찬반 구호가 적힌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오전 일찍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노무현(盧武鉉)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63일간 진행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가 어제 기각결정으로 역사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이번 탄핵파동은 두달동안의 국정파행이라는 국가적 손실을 겪었지만 우리 민주주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여주었다. 탄핵심판 도중에 치러진 4·15총선에서 다수 국민의사를 도외시하고 수(數)의 절대 우위를 앞세워 탄핵안을 가결시켰던 16대 국회의 거대야당 한나라당과 제2당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했다.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문책이었던 셈이다. 현재는 노대통령의 일부 발언등이 헌법및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탄핵의 법률적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또한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속에서도 국정이 큰 혼란없이 운영된 것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한다. 정치권도 차분히 현재의 심리결과를 기다렸고, 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반대시위가 평화적으로 질서를 지키며 진행된 것은 시민사회의 한층 높아진 성숙도를 확인시켜주었다고 볼 수 있다.현재판결로 법률적인 승부는 갈렸지만 노대통령 또한 적지않은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탄핵소추 태통령이라는 불명예도 두고두고 감수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탄핵에는 반대했지만 노대통령의 탄핵소추전 적절치 못한 언행까지 용인 했던 것은 아니다.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노대통령이 그 원인의 일단은 제공한 책임은 부인할수가 없다. 이번 현재의 결정이나 총선에서의 열린우리당 승리가, 노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노대통령은 깊은 성찰과 함께 국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탄핵의 역설적인 결과로 제1당이 된 열린 우리당에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 한나라당도 탄핵을 더 이상 당리당락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국가발전을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지금 노대통령과 정치권앞에는 해결해야 할 난세들이 산적해 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비롯 국제유가상승등이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탄핵파동에서 드러난 국론의 분열과 갈등 치유를 위한 국민통합도 과제다. 노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큰 정치와 경제살리기에 전력투구해주기 바란다.
"선거법 위반 인정되나 파면 중대사유 아니다"측근비리 기각.경제파탄 각하..소수의견 비공개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심리 두달여만에 기각 결정으로 마감됐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을 파면해 달라는 국회의 청구를 기각,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심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은 윤영철 헌재소장의 주문 선고와 동시에 직무정지 63일 만에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국회는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헌재는 대통령의 일부 기자회견 발언 등이 선거법 중립의무 조항 및 헌법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탄핵사유중 대통령 측근비리 사유는 취임전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국정 및 경제파탄 사유는 애초에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각각 내렸다.헌재는 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이나 절차 등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헌법재판소법 36조 3항을 해석, 소수의견은 물론 파면.기각.각하 등 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뉘었는지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 문재인 변호사는 선고직후 눈물을 글썽이며 "일단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뒤 "그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만큼 정치문화가 한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이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결과에 승복한다"며 "이번 헌재 결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피력했다.그러나 소추위원측 하광룡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당선만 되면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사례를 남긴 것"이라며 "측근비리를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헌재는 대통령 탄핵사유중 2월 경인지역 언론사 초청 기자회견,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은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중앙선관위 경고에 대한 폄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파면은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해석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결정했다.헌재는 다만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국민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며 "법치국가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헌법수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헌재는 12.19 리멤버 행사, 1월14일 연두 기자회견 등 노 대통령의 다른 발언은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과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싼 대통령 행위도 법률 위반 수준은 아니라고 결정했다.헌재는 측근비리 사유에 대해 "대부분 대통령 취임전 일이어서 대통령의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도술.안희정.여택수씨 등 취임후 측근비리 역시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만큼 국회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말했다.마지막 탄핵사유인 국정.경제파탄에 대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내용인 만큼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실상 각하했다. 선고가 이뤄진 헌재 청사 주변에는 6개 중대 600여명의 전경들이 나와 삼엄한 경비체제를 구축했으며 일반 시민들도 헌재 앞에서 탄핵 찬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여 오전 일찍부터 북새통을 이뤘다.
1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 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개각에서 입각 1순위로 예상되는 정세균의원 등 전북 정치인들의 입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첫 인사에서는 당 출신 정치인들의 입각이 배제됐지만,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1기와는 달리 상당수 정치인들이 내각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물론 현역의원 다수가 내각으로 진출할 경우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1백52석)이 무너져 향후 개혁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수 있겠지만, 제한적이나마 4∼5명 정도의 정치인 입각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는 분위기다.먼저 정동영 의장이 당 개혁작업 완비를 위해 의장직을 고수하지 않을 경우 최우선 순위로 입각할 전망이다. 정의장은 현재 통일부총리 자리가 예상되는 김근태 의원과 격이 맞는 외교부장관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 의장이 입각하느냐, 아니면 의장직을 고수하느냐의 문제는 당내 중진인사 몇 명의 거취가 뒤바뀔수 있을 만큼 가장 민감한 부분이 돼 있다.정 의장이 당 잔류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당권파의 한 축으로서 '잠룡'으로 떠오른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의 거취도 유동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정의장이 입각하게 되면 2위 상임중앙위원인 신 의원의 의장 승계 가능성이 높고, 잔류할 경우 신의원이 입각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현재 신 의원은 여권핵심부 역학구도상 자신이 입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세균의원의 경우 산자부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정동영의장이 당의장을 고수할 경우 전북출신 경쟁자가 전무한 정세균의원의 입각은 0순위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한편 탄핵사건 마무리 후 예정된 개각과 관련, 우리당 주변에서는 김태랑 전 의원이 해양수산장관에 거론되고 있고, 이우재 의원은 농림부장관, 이 철 전 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 김정길 전 의원은 행자부장관 후보에 각각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선고가 사건 접수 두달여 만인 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헌재는 13일 마지막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어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심판 사건을최종 점검하고 결정문 확정 및 선고방식 등 선고에 필요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다.탄핵심판 선고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사건번호와 사건개요를 먼저 읽고 다른 재판관중 대표가 결정이유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길어도 1시간을 넘어서진 않을 전망이다.헌재는 그러나 통상의 방식대로 주문(主文)이 결정 이유보다 빨리 낭독될 지,소수의견도 소개될 지 여부에 대해선 선고를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헌재는 1층 대심판정의 방청석 60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키로 하고 13일 낮 12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전자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정한 뒤 14일 오전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전날인 12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결정문 손질작업을 계속한 데 이어 13일에도 평소보다 빨리 출근하는 등 바쁜 모습을 보였다.주 재판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시기상조다. 아직 그런 부분을 말할정신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노대통령 `탄핵63일' 일지>▲3월12일 국회,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노 대통령 직무정지 ▲3월13일 문재인 전 민정수석과 오찬 김원기 정치특보 면담 ▲3월21일 청와대 전속 사진단 사진촬영 탄핵 변론대리인단 11명 만찬 ▲4월 5일 청와대 직원들과의 식목 행사 ▲4월 9일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과 이라크 파병문제 논의 ▲4월10일 첫 외출. 광릉수목원 방문 ▲4월1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북악산 등산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과 부부동반 만찬 ▲4월15일 총선 투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오찬 ▲4월16일 김혁규 전 경남지사 오찬 열린우리당 영남권 당선자 축하 전화 ▲4월17일 김원기.문희상 정치특보, 유인태 전 정무수석 오찬 여성전투기 조종사 박지연 중위 결혼식에 축하화환 ▲4월19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만찬 ▲4월21일 열린우리당 선대위 지도부 20명 만찬 ▲4월28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민간 자문위원 간담회 열린우리당 김태랑 전 선대위 조직본부장 만찬 ▲4월30일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 면담 ▲5월 2일 김대환 노동장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과 노사문제 만찬 간담회 ▲5월 5일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주최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 참석 ▲5월14일 헌법재판소 탄핵안 선고 예정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져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 15일 오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전국에 TV로 생중계될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국면이 초래된데 대해 우회적인 유감을 표시하고 정치권에 새 국가 건설을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그러나 탄핵국면 이전에 약속했던 자신의 재신임 문제와 관련, 이번 4.15 총선 결과와 연계해 밝힐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내외가 10일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3국 순방길에 올랐다.전직 대통령이 정부의 예산 지원속에 해외 주요 행사 참석 등을 위한 순방외교에 나선 것은 김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오는 19일까지 계속될 해외순방에서 김 전 대통령은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포럼 2004'개회식에 참석해 `21세기와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하고, 노르웨이 오슬로를 방문해 마그네 본데빅 총리를 예방한다.또 노벨연구소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자격으로 `햇볕정책 -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마지막 순방지가 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57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개막식에 참석, 특별연설을 한다. 총회에는 이종욱 WHO 사무총장을 비롯해 192개 회원국정부대표단, NGO, 국제기구 대표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김한정 비서관은 "김 전대통령은 연설과 강연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의 현황과전망,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 등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테러, 빈곤, 질병의 해결 등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도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김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는 부인 이희호(李姬鎬) 여사, 임동원(林東源)전 외교.안보.통일 특보, 김한정(金漢正) 비서관 등이 수행한다.이날 인천공항에는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김정길 전 법무장관, 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 황원탁 전 외교안보수석 등 국민의 정부 고위 공직자 20여명이 나와 환송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주중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을 완료한 뒤 13일을 전후 최종 선고할 예정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헌재는 10일부터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재판관 전체회의를 소집해 세부 쟁점에 대한 재판관별 입장을 정리하면서 결정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헌재는 인용 또는 기각, 각하 등 주문과 함께 소수 의견까지 적시된 결정 내용이 제모습을 드러내면 최종 평의를 통해 결정문 확정작업과 선고기일 지정문제를 논의한 뒤 13일 전후로 특별기일을 지정해 최종선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헌재는 결정문이 확정되는 대로 선고일을 지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에 통보할 계획이어서 확정된 선고일자는 선고일보다 하루이틀 전에야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 최종 결론에 대해서도 선고 당일까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될 전망이다.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최근 "지금 우리는 정말로 힘든 상태"라고 언급, 결정문 작성과정에서 세부쟁점을 놓고 재판관들간 격론이 빚어지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헌재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2기 구상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우선 국정운영은 지난 1년처럼 직접 나서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보다 한발짝 물러서서 국정 최고통치자로서 거중 조정역을 하겠다는 쪽으로 모아진다.이런 관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경선에도 일절 개입하지 않고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특히 내치는 차기 국무총리에게, 정치는 열린우리당에 상당폭을 위임하고, 청와대는 장기적 국정과제 해결과 정부 혁신에 주력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측근들은 설명한다.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선 6월 중순쯤에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개각에는 고 건 현 총리의 교체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후임에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가 거의 내정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노 대통령은 지난 5일밤 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고문 등 우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도 이같은 의지를피력했다는 후문이다.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상생의 정치를 얘기하지만, 한나라당이 3번이나 (김전 지사를 경남지사로 공천하지 않았느냐"면서 "하자가 있다면 그렇게 공천을 했겠느냐"며 `김혁규 카드'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아울러 개각 폭은 통일부를 포함한 5-7개 부처가 포함되는 중폭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당 인사들도 3-4명 정도가 입각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정동영 의장은 정보통신부 장관에, 김근태 원내대표는 통일장관에 각각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여권 고위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다만 한때 정무장관 부활 가능성도 검토됐으나 청와대 정무수석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고 한다.청와대 개편도 상당폭 검토가 이뤄졌다. 일단 국민참여수석실은 폐지되고 사회수석을 신설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아울러 유인태 전수석의 총선 출마와 반기문 전 보좌관의 외교장관 부임으로 각각 공석중인 정무수석과 외교보좌관 후임도 곧바로 임명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포함한 설동일 부산민주공원 관장, 노무현대선후보 거제선대위원장을 지낸 장상훈씨,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정윤재, 최인호, 송인배 씨 등 `부산파'의 청와대 입성도 점쳐진다.문 수석이 복귀할 경우 신설될 사회수석이나 대통령 법무특보를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일각에선 박주현 전 수석이 떠나 공석중인 참여혁신수석직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최근 사표를 제출한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의 후임에는 설동일, 정윤재씨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정만호 전 비서관의 출마로 공석중인 의전비서관에는 이번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만수 전 춘추관장의 하마평이 나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3∼4일 연속으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인 평의를 개최한 결과 이번 사건에 대한 잠정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는 이틀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시 국회법 위반 등 각하사유와 함께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 및 경제파탄 등 세 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재판관별 토론을 통해 주문(主文)을 도출하는 작업을 거쳤다.헌재는 그러나 평의에서 도출된 파면.기각.각하 등 주문은 선고 시점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향후 결정문 작성에 전념키로 해 최종 결론은 선고 당일에나 공개될 전망이다.헌재는 잠정결론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이 완성되면 재판관별 검토 및 보완작업을 거쳐 추가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완성한 뒤 오는 13일 전후로 특별기일을 지정해 최종선고할 예정이다.헌재는 3일 단일사건 심리로는 최장시간에 가까운 6시간 동안 평의를 진행한데 이어 이날도 당초 예정돼 있던 다른 사건의 `지정부 평의(3명의 재판관별 평의)' 일정도 뒤로 미루는 등 조속한 결론 도출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그러나 업무 종료시간께나 끝날 것으로 관측됐던 이날 평의는 예상보다 빠른 오후 3시15분께 마무리돼 재판관들이 이틀간 평의를 통해 잠정결론에 도달했음을 암시했다.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출근길에 평의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해보고 안 끝나면 5일 이후라도 조금 더해야 한다"고 언급, 가급적 이날중 결론을 도출할 방침임을 시사했었다.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탄핵소추 과정 및 소추절차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회법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2차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공개변론이 마무리됨에 따라 3일 오전 10시 재판관 9명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재판관별 입장을 교환ㆍ정리했다.헌재는 3일과 4일 이틀 연속 평의를 열고 집중 심리를 거친 뒤 가급적 4일중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론에 대한 잠정결정을 내리고 파면, 기각, 각하 등 주문(主文)을 도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잠정결론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을 완성하면 재판관별 검토 및 보완작업을 거쳐 추가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최종 완성한 뒤 내주중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3일 출근길에 "오늘(3일)과 내일(4일) 평의가 예정돼 있다"며 "오늘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이고 내일 평의에서 의견이 수렴되면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병행해왔던 결정문 초안작성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주 재판관은 "일단 내일 평의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재판관별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 될 것"이라며 "초안이 완성되면 재판관별 검토를 거쳐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 정리를 위해 추가로 평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비공개로 진행된 3일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서 국회법위반 여부 등 각하 사유와 함께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 및 국정파탄 등 세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본안심리를 진행했다.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공세에 "앞으로 평의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극도로 언급을 꺼리는 등 역사적 결정을앞둔 부담스런 심경을 짐작케 했다.
전북출신인 박주현 청와대 참여혁신수석이 3일 사의를 표명했다.박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주 화요일(4월 27일)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면서 "처음 청와대에 들어왔을 때 1년을 예정하고 들어왔기에 거취를 표명할 적절한 시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박 수석은 "17대 총선과 탄핵문제 때문에 늦어졌지만 청와대 조직개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원래 있었던 '시민사회'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박 수석은 "참여수석으로서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말한 뒤 참여혁신수석실의 개편설에 대해서는 "참여와 혁신은 대통령의 역점 프로젝트이기에 계속 갈 것이며, 가일층 더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집권 2기를 담당할 당과 정부의 주요 포스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노 대통령은 최근 정동영(鄭東泳) 열린우리당 의장과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를 2차례 가량 만나 당.정 역할분담을 비롯, 탄핵국면 해소후 정국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통해 정동영 의장은 당분간 의장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당과 국회 개혁의책임을 맡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김근태 원내대표는 입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입각한다면 통일부 장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김 대표측은 원내대표를 계속 맡는 방안을 고집해 왔으나, 차기 대권 후보 물망에 올라있는 정 의장과 김 대표의 관계를 고려해 여권 핵심에서 입각쪽을 강력히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 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거취가 가닥을 잡음에 따라원내대표 등 당 주요 핵심포스트 경쟁구도도 좁혀지고 있다.원내대표에는 이해찬(李海瓚) 의원이 김 대표의 지지세력과 민주당 출신 중진들의 지원 사격속에 가장 선두에 서 있다.차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인 김원기(金元基) 고문 등 당 중진과 재야파및 386 운동권 출신 당선자들이 이 의원 지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당권파측에서는 천정배(千正培)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김한길 당선자가 강한 출마 의욕을 갖고 있어 이들의 교통정리 여부가 관건이다.사퇴 의사를 밝힌 고 건(高 建) 총리 후임에는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 지사가가장 앞순위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6차공개변론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키로 했다.헌재는 또 소추위원측 증거조사 신청중 판단이 보류된 노 대통령 직접신문을 비롯, 문병욱.김성래.이광재.홍성근씨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증거조사 절차도 마무리했다.헌재는 다만 검찰의 측근비리 내사.수사자료에 대한 소추위원측 신청을 인용,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보관중인 기록 복사본의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이에 따라 헌재가 심리를 종결한 후 내부 평의를 거치고 결정문 작성 및 검토에약 2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최종 선고는 5월 10일께를 전후해 나올 가능성이높아졌다.윤영철 헌재소장은 23일 열린 5차 공개변론에서 "27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양측 당사자는 당일 각 30분 범위 내에서 최후변론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오늘 결정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며 "정치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심리를 종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회 소추위원측은 "재판부가 기록만 갖고 충분히 심증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것이니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최후변론에서는 소추의결의 절차적.헌법적 정당성,소추사유의 정당성 등을 강조하겠다"고 피력했다.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벌였다.소추위원측은 여씨를 상대로 썬앤문그룹에서 3천만원을 수수할 때 노 대통령이옆에 있었는지,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에게서 3억원을 수수할 당시 노 대통령의 인지여부를 추궁했으나 여씨는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헌재는 여씨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신 사장이 이날 오전 신병상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자 구인장까지 발부하면서 신문 의지를 밝혔으나 신병상태등을 이유로 한 담당의료진의 만류 등으로 증인 신문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또 신씨가 구인되길 기다리기 위해 여씨에 대한 신문이 끝난 오후 4시께부터 1시간여 동안 재판이 휴정되기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국무총리는 16일 `탄핵정국'과 관련,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대행은 17대 총선 종료에 따라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은 `탄핵정국'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회복과 대외신인도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행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담화에서 "국민 여러분의 뜻은 총선을 통해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부터는 선거과정에서 생긴 대립적 견해와 분열적 양상을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선거 결과를 겸허히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여달라"면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종식되고, 상생과통합, 협력의 새로운 정치가 탄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모든 정당이 경제회복에 온 역량을 기울여야할 때"라며 이를 위한 정치적 안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대행은 4.15총선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선거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이번총선처럼 차분하고 조용하게 치러진 선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돈 쓰는 선거, 부패타락선거는 졸업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나라 선거문화와 민주주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그는 "참여정부와 국회가 이미 결정한 정책 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규제개혁과 기업환경 개선, 외국인투자 활성화, 대외개방정책 추진을 통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고 대행은 또 "이번 선거과정의 불법.탈법 사례는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해, 모든 집회.시위.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는 30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으나, 노 대통령이 불참함에 따라 별다른 심리진행 없이 변론이 연기됐다.윤영철 소장은 이날 "피청구인(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재법 52조 규정에 의해 변론을 연기한다”며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을 갖기로 했다.헌재는 또한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대통령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조사 신청도 이날 일괄적으로 받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변론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측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비롯, 유현석·한승헌·하경철·이용훈·박시환 변호사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소추위원측에서는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 임광규·한병채·정기승 변호사 등 12명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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