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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불법투기 사례 116건 적발

삽화=정윤성 기자 #1.제주도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 에코시티 데시앙아파트를 4억 5000만 원에 계약했다. 명의는 제주도에 있는 A씨로 돼있지만 거래대금 전부를 제3자인 B씨가 조달했다. 전주시의 요구에도 A씨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시는 명의신탁 사례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C씨는 전주 신도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자 친인척인 D씨에게 분양권을 팔고 웃돈(프리미엄)을 챙겼다. 전매제한 기간 위반을 피하기 위해 D씨가 C씨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대납하고, 전매제한이 끝난 후 매매계약서를 써서 거래내역을 꾸몄다. 전주시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반하는 분양권 부정취득으로 판단해 고발했다. 불법투기로 인한 전주 아파트값의 기형적 상승, 외지인 개입에 의한 전주 부동산시장 교란 의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 아파트값 급등 기간에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서 외지인전주시민의 투기를 대거 적발하면서다. 시 특조단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동안 계약된 아파트 거래 2만 5961건 가운데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105명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116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 시기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 전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85%까지 급등했던 기간이다. 이전까지 전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4% 안팎이었다. 위반 유형은 편법 증여 52건, 소득세법 위반 19건 등 국세청과 관련된 법 위반사례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23건, 명의신탁 1건, 중개사법 위반 11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9건, 법인의 목적외자금사용 1건 등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편법 증여의 경우 가족 간에 매매한 뒤 매도인이 전세 계약자로 들어가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치르지 않거나 가족이 아파트 잔금을 치러주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등의 사례가 다수 있었다. 거래 당사자가 외지인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116건 중 외지인의 수는 37명으로 전체의 31.9%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8, 서울 7, 대전 7, 충남 6, 전남 3, 경기 2, 충북제주세종광주 각 1명 순이었다. 다만 이번 적발 대상에 공직자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특조단 관계자는 법령 위반사례 중 23명은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16명은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7명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나머지 70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와 합동조사를 벌여 222건을 검찰송치 통보하고, 475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 광역수사대와 합동조사를 펼쳐 224건을 검찰송치 통보하고, 535명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부동산 부패 수사 관련회의에서는 전주시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방식이 성공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3.30 19:51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멍든 동심] (상) 실태 - 의심사례 신고접수만 ‘하루 7번꼴’

최근 아이들이 아동학대 피해로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북지역 아동학대 실태와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봤다. 지난해 전북지역 아동학대 신고접수만 하루에 7번꼴로 이어졌고, 이 중 1번꼴로 사건처리가 이뤄졌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453건이다. 이 중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은 2088건에 이른다. 기관에서는 이 아동학대행위자들 중 1539명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설정하고 지속 관찰하고 있다. 22건은 아동과 분리조치했으며 487건이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됐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의 유형으로는 신체 211건, 정서 504건, 성 46건, 방임 252건으로 집계됐는데 한 가지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복합적인 경우는 1075건을 차지했다. 신체정신적 폭력이 전체 절반 이상의 피해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9일 익산에서는 생후 7개월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던지고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려 뇌사상태에 빠뜨린 20대 외국인 친모가 구속됐다. 긴급체포 당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았지만 아이를 던진 횟수와 가속력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돼 살인미수죄로 변경됐다. 지난 9일에는 생후 2주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가 각각 아동학대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월 초순부터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아이가 분유를 토해 머리를 때리고, 기저귀를 갈던 중 오줌을 싸서 손찌검을 했다. 울고 보채는 아이를 침대에 던지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전주에 살 당시 첫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큰 공분을 샀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신생아와 저연령 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학대 피해로 목숨을 잃고 부모가 가해자가 되는 사례는 결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축적돼 사회적 문제를 낳는 원인에 대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정내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재발을 막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고 돌봐야 할 부모들이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데에는 부모가 구체적으로 양육 지도를 받지 못하는 환경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3.30 19:26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첫 삽 떴다… 2022년 8월 완공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30일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주체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킹, 판로확보, 전문인력양성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9년 4월 산업부가 군산과 경남 창원을 1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선정한 이후 전북도는 군산시 옥구읍 옛 상평초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가 옥구읍성의 주요 시설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난항을 겪었고, 결국 군산대학교 일대로 사업 위치가 변경되는 지난한 과정을 겪다가, 군산대 인근(군산시 신관동 1-3번지 일원)을 새로운 부지로 정하고 조성에 들어갔다.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전북도에 따르면 30일 군산대학교 인근 혁신타운 사업대상지 현장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신영대 국회의원과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타운 착공식을 가졌다. 지난 2019년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총사업비 280억 원(국비 140억, 도비 88억, 군산시비 42억, 특별교부세 10억)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647㎡ 규모로 신축하는 교육 연구 및 근린생활 시설로, 오는 2022년 8월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혁신타운은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돕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全)주기적 성장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연대허브, 혁신양성, 공유실험, 연구혁신, 교류활동 등을 위한 집적공간으로 이뤄진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200여 명의 전문 인력과 사회적 경제조직기업 1220여 개소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세부 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타운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독립성은 유지하되, 지형을 최대한 살려 인근 군산대와 연계도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각종 정부가 인정하는 인증도 취득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방향에 발맞춰 에너지 손실은 최소화하고 효율이 높은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됐으며, 장애인어린이노인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제로에너지예비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외부도 사회적경제 혁신 활동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은 분산된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조직의 혁신 플랫폼이자 사회적 경제 성장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고용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군산형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오늘 첫 삽을 뜨는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지속가능한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국 최초로 착공하는 만큼 국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 더 좋은 일자리, 더 좋은 사회적 서비스를 마련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석문정곤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3.30 18:55

“지방의회 갑질 근절·적폐 추방·도덕성 회복 절실”

전북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의회 갑질 근절, 적폐 추방, 도덕성 회복이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와 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30일 오전 11시 익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지방의원들은 예산의결권 등 권한을 이용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면서 서슴없이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억압을 행사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자신의 비서나 부하인 양 비인격적으로 대하기도 했다주장했다. 이어 최근 익산시의원의 욕설 사건 역시 비단 익산시만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막말, 성추행, 폭행, 음주운전 등 일부 지방의원들의 비뚤어진 의식과 일탈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는 솜방망이 식으로 흐지부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공무원들에게 도덕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행위임을 내세워 정당성을 고집하고, 법 앞에 만인이 똑같음에도 그들에게 법은 곧 자신들이 면피할 수단일 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에 만연해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갑질 행위, 악성바이러스와 같은 적폐 행위를 뿌리 뽑고 도덕성을 회복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선량한 지방의원들까지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태에 동료의식을 발휘해 애써 모른 척 눈감아 주는 행위야말로 선량한 의정활동과는 별개의 비겁한 행위일 뿐이며, 바로 이 동료의식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신들의 커리어를 퇴색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역사를 불명예로 멍들게 하며 지방자치제 무용론까지 나오게 만드는 원인임을 모를 리 없을 것이라며 소속 의원의 비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한 전북지역 14개 지방의회의 적극적 대응, 각 정당 공천과정에서 철저한 검증,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청렴품위유지 의무 명시 등을 요구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1.03.30 17:41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하) 대안 - “제도개선 및 지속적 실태조사·예방교육 필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은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 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또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용자가 사건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비밀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새로 설치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행정적 처벌은 추가됐으나 형사 처분은 적시되지 않았으며,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 노동자 등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선안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요소만 추가됐는데, 형사 처분을 적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무조건적인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생기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형사 처분 적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수인 양승일 변호사는 “개정안에도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도 혜택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법은 제76조의3 제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 과정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가 보복을 당했을 때를 대비한 구제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무조건적인 처벌 보다는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양 변호사는 “현재 형사 처분에 관련된 부분은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전혀 없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직장과 임금인데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근로 보장,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제도가 도입해야 하며, 법안을 바꿔 구제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지자체 등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발견된 사례를 사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사례 및 유형별 교육과 인권친화적 조직문화에 대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강정원·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3.29 19:54

‘지방의원 투기조사 동참’ 현실화, 제3기구 신설이 관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이 전북 지방의회 의원 전수조사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선출직 등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를 전담하는 제3기구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26일 전주시의원 34명 전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까지 조사에 협조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과 처분에 따르겠다고 결의하자, 전주시도 29일 우선 전주시의원들의 투기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전수조사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주시 자체 조사팀이 아닌 독립된 특별기구가 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출직 공직자는 이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전수조사가 기존 재산내역 공개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수 있어서다. 또 자치단체의 내부 직원 투기조사를 두고 제식구 감싸기 우려도 제기되는 것처럼 집행기구와 이를 감시하는 의결기구라는 관계상 보여주기식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도 조사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을 고심중이다. 29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간 관련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디까지 비리여부가 나올지 알 수 없고, 반대로 투기와 투자가 모호해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매뉴얼이 없다보니 조사대상과 조사자간 협의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자체가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고 부동산법조 등 분야 전문가가 함께 투입된 제3의 특별조사단이 꾸려져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도 지방의원 전수조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범위를 재산공개 내역에 제외된 고지거부 미등록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고 모든 부동산 취득 및 거래의 목적과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면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전수조사 선언은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업무 효율성 면에서도 연합 형식의 특별기구 신설이 요구된다. 팀원 10명인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본래 업무인 아파트 투기 조사는 물론 공직자 땅투기 조사까지 맡고 있다. 기존 업무 관련 한 달에 3000여 명씩 부동산 거래 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추가된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개발 관련 부서 전현직 직원 등 공직자 조사대상만 2900여 명이다. 또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경찰과 도내 각 시군도 조사단을 꾸려 제각각 조사하다보니 조사인원과 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조사범위가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을 예측해 통합팀으로 함께 움직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담당자들로부터 나온다. 앞서 공직자 땅투기 조사범위를 지역 전현직 정치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부산시는 기존 자체 조사단 외에 여야정 특별기구를 설치했다. 자치단체가 기본 인력, 예산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여야에서 동수로 조사위원을 투입한다. 조사범위, 기준 등은 특별기구 합의로 정한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3.29 19:11

전북일자리센터, 통합기관으로 새출발…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

전라북도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둥지를 마련하고 지역 내 고용 서비스 허브 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전북도청 1층 민원실 내에서 운영된 일자리센터가 도청 인근 건물(효자로 173, 나우빌딩 4층)을 임차해 전문상담실과 1인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실과 카페 등을 새롭게 구축해 확장 이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박광진 전북청년허브센터장, 이윤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청년중장년여성기업대학 등 다양한 도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그동안 구인구직자의 취업 알선을 집중으로 운영되던 일자리센터는 앞으로는 중장년청년여성 등 계층별, 재직자구직자기업 등 수요층별 전문 상담을 해 직업훈련부터 취업 알선과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위해 시군일자리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등 지역 내 일자리 기관들과 연계해 다양한 취업 정보와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협회나 기업 제휴를 통해 다양한 직종의 구인기업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계층별로 특화된 취업 지원 사업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중장년에게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경력형 활용 취업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맞춤형 전직교육 등 역량 강화에 통한 재취업을 중점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재직과 장기근속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NCS 교육자격증 취득면접비 지원 등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펼친다. 여성에게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훈련과 온라인 취업역량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 일자리센터는 도민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좀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하여 새 출발 한다며 전북의 고용 서비스 허브 기관으로서 지역 내 일자리 기관과 함께 도민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도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공급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일자리센터는 지난 2011년 3월 도청 민원실 내에 개소를 시작으로 10년째 운영해 왔으며, 10년 동안 하루 100여 건의 상담을 통해 1만500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등 지역 일자리 매개체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3.29 18:33

전북참여연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광역·기초의원 확대 실시해야”

전북참여연대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대상을 도내 광역기초의원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들 중 시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불법성 여부를 떠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들의 대표들조차 부동산을 통해 재산 증식에 열을 올리고 있던 모습에 시민 박탈감과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서울경기 등지에 임대업자 수준으로 다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전국에 걸쳐 전문 업자 뺨치는 수법의 부동산 거래내역으로 가득한 의원도 있다며 공개 대상이긴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사례도 많아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안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지난 26일 전주시의회는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의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원 34명 모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의회의 투기 전수조사 결의안 채택은 조사의 대상이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됐다가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것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다른 의회들도 더 지체하지 말고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3.29 18:33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중) 현황 - 증거 없어 인정율 ‘저조’… 상명하복 관계상 ‘쉬쉬’

직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의 대부분은 직급이나 계급에 따른 상명하복 관계상 수면 위로 드러나기가 힘들다. 더욱이 피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녹취나 동영상 등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년) 동안 신고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총 142건이다. 이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개선지도 8건, 기소 1건 등 9건(6.3%)에 불과하다. 나머지 133건은 취하 59건, 위반 없음 26건, 불기소 2건, 기타 4건 등이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고용불안,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 대부분은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에 의한 것이어서 구체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주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참고 있던 피해자가 퇴사한 뒤 신고하면서 금전적인 문제와 맞물려 취하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노동부 전주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괴롭힘 인정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의견이 대체로 엇갈린다”면서 “피해자는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가해자는 ‘그런 일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데, 이는 녹취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대부분 없다보니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은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대체로 피해자가 퇴사를 한 뒤에 그동안의 괴롭힘 사례 등과 금전문제까지 얽혀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후 금전문제가 함께 해결되거나 합의 등이 이뤄지며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2월에 받은 직장갑질 제보 39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210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신고한 건수는 86건(41.0%)이었는데, 이후 보복을 당한 경우는 26건(30.2%)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2일~29일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서도 신고 이후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 대다수였다. 조사 결과 신고 경험자의 절반 이상(53.8%)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그중 69.2%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는데 세부 유형으로는 ‘징계, 근무조건 악화’(61.1%)가 가장 많았다. 채움 노무법인 윤석호 대표는 “그동안 사용자들은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피해자들이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정원·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3.28 19:38

새만금개발공사로 옮겨 붙은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새만금개발공사로 옮겨 붙었다. 강팔문 사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간부가 과거 개발지역의 토지와 아파트 등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사장의 부인은 지난 2014년 경기 양주시 율정동의 땅 3699㎡를 경매로 낙찰 받았다. 2기 신도시로 지정돼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 인근 땅이다. 신도시 아파트와는 불과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해당 맹지의 감정가는 8억 2400여만 원이었지만, 5번이나 유찰된 후 5억 2300만 원에 낙찰됐다. 3.3㎡당 약 47만 원 꼴이다. 해당 땅은 강 사장 부인과 지인 한 명이 공동으로 낙찰 받고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양주 옥정신도시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개발이 시작됐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였지만 개발이 지연됐다. 강 사장은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30년 이상 국토교통부에서 일했다. 2008년 12월부터는 옛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으로 참여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관여했다. 맹지 매입당시에는 한국철도협회 부회장으로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분양 받았다. 이 아파트는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LH 진주본사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2018년 LH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 결과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고, A씨는 그해 11월 사직했다. 그는 2019년 LH에서 징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이후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 해왔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를 업무배제하고,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경찰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A씨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측은 강 사장의 부인이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은 맞다면서도 신도시가 다 지어지고 구입했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A씨에 대해서도 경력증명서에 상벌여부가 미기재한 것을 제출했고, 결격사유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업무배제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3.28 18:05

“아이 재워야 하는데…” 밤마다 불 밝히는 이웃 아파트 간판

전북혁신도시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는 퇴근길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했다. 혁신도시 내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계에 있는 A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씨는 거실 창으로 완주군 B아파트 건물의 옆동이 바로 보인다. 두 아파트 사이에는 도로가 없고 공원과 산책로를 공유하고 있어 동간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문제는 약 4개월 전에 시작됐다. B아파트에서는 올해 초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새로 하고 건설사 브랜드를 따서 아파트 이름을 새로 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동 건물 옆면에 건설사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가로세로 각각 10m 크기의 간판을 달았다. 이 간판에는 LED 조명이 들어오는데 주위가 어둑해지면 어김없이 김 씨의 집 거실창을 환하게 비춘다. 김 씨는 오후 8시면 유치원생초등학생 아이들을 재울 준비를 하는데 밤 늦게까지 아파트 경관조명이 밝혀져 있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겨울에는 내내 커튼을 치고 지냈지만 여름이 되면 불편이 더욱 커질 거란 우려도 있다. 김 씨는 단지 안쪽에 아파트 3곳이 산책로를 공유하며 모여있는데 굳이 다른 아파트 거실과 맞닿아있는 동에까지 설치해서 피해를 줘야 했는지는 의문이다면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편사항을 이야기해봤지만 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아파트와 B아파트가 속한 전주시완주군은 각각 점검과 계도를 통한 피해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외벽 조명간판은 옥외광고물의 적용을 받아 환경미관생활편의 저해 여부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며 빛공해에 따른 불편이 계속되면 생활민원 차원에서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할 계획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도 빛공해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지자체에서도 나서서 관련 내용을 행위자에게 전달하고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3.28 17:51

“마을기업 활성화” 전주시마을기업협회 출범

전주 마을기업들을 아우르는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전주지역 마을기업 활성화를 이끌 대표 민간조직인 전주시마을기업협회가 출범했다. 전주시마을기업협회는 지난 26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6개 마을기업 대표와 심재균 전주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초대회장으로 이창우 전주농부협동조합 대표가 선출됐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펼치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전주시마을기업협회에는 전주농부협동조합과 학전영농조합법인,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곡천향토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행복나눔보물상자협동조합, 아이워크코리아협동조합 등 6개 마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민간조직체로서 △마을기업 역량강화 교육 △공동체 강화 워크숍 △회원조직 멘토멘티 프로그램 △신규 마을기업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마을기업협회 창립은 전주시 마을기업의 의미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직을 강화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용수
  • 2021.03.28 17:30

“회계장부 보여 줘” vs “압수수색 영장 가져와”

전주시 구도심 소재 L오피스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관리비 회계를 공개하지 않아 운영위와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 운영위는 자체 감사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 와야 보여줄 수 있다며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갈등 봉합 수단의 하나로 현재 이 오피스텔은 새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 관리인(변호사)을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상태다. 입주민들은 장부 비공개에 대해 회계 부정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회계장부 열람 필요 이유로 몇 가지를 들고 있다. 직전 운영위원장 J씨가 출장비를 과다하게 쓰는 점, J씨가 직원 퇴직금 미지급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한 점, J씨가 직원 퇴직금 관련 강제집행면탈 처벌 벌금 100만원(대법원확정) 등을 관리비에서 지출한 점,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승강기 5대 중 3대의 작동이 멈춰 있지만 수리 없이 방치하고 있는 점 등이 이유이다. J씨가 위원장 자격 시비를 가리는 위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피소된 상태에서, 오피스텔 신축 시부터 지하에 설치돼 있던 입주민 공유재산(기계식 2단 주차기 25대)을 최근 주민총회 승인 없이 처분한 점도 열람 필요 사유의 하나로 꼽힌다. 또, 위원장 자격시비 분쟁으로 피소된 J씨가 변호인 선임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한 점도 공개를 요하는 사유의 하나다. 하지만 직전 운영위원장 J씨를 중심으로 한 운영위 측은 오피스텔 관리를 건실하게 잘 해왔다고 주장할 뿐 회계장부 공개는 한사코 꺼리고 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J씨는 열람을 요청하는 특정인(L씨)이 관리비를 안 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일 뿐,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보여준다고 항변했다. 운영비 과다지출과 관련, J씨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승강기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였다고 답하고, 출장비 과다지출에 대해선 수차례 출장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니 과다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선 퇴직 직원이 전임 위원장과 가까운 사람이라 지급하기 싫었다고 속내를 밝혔다. 또 법적 분쟁에 따라 발생한 벌금, 그 가산금,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을 오피스텔 관리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선 운영위 결의로 지출했다거나 변호사비는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담당 판사와 변호사가 운영비에서 지출해도 된다고 했다고 답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특히 관리비로 법적 비용을 감당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피소와 관련, J씨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관련 소송에 직간접적 경험이 많아 시간을 오래 끌며 얘네들(원고 측)을 가지고 논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J씨는 가까운 사람 위주로 운영위를 구성해 관리규약을 수차례 개정하는 등 수년간 오피스텔을 관리해왔다. 입주민들은 불과 며칠 전에도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임시관리인(변호사)의 권유도 묵살한 채 안 보여줬다며 사법당국 차원의 강력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승호최정규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3.28 16:18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상) 실태 - 지속되는 ‘직장 내 갑질’

최근 전북지역에서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갑질 폭로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등 각종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돼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갑질 행위는 대체로 수면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조직 내 상명하복 문화도 한 몫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갑질의 실태와 현황, 대안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최근 도내 사회복지시설 3곳의 대표나 기관장에 대한 갑질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점검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대부분 시설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시설 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탓도 크다. 여기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견개진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인사상 불이익’이나 ‘낙인 효과’ 등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침묵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되지 않는 것도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진안군 A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의 투서가 전국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발송됐다. 해당 대표는 직원들에게 반말과 막말은 물론, 생트집을 잡기 일쑤였고, 개인적인 일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폭력적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결국 해당 대표는 수탁 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됐다. 또 김제시 B복지관장의 갑질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됐다. 투서에는 해당 관장의 갑질과 직원 간 편애,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인사, 심지어 성추행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복지관 법인 이사회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장 해임을 결정했고, 최근 김제시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완주군의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진정서도 나왔다. 해당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인권탄압, 노동력 착취를 일삼았다고 한다. 이 같은 직장 내 갑질은 이들 3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지역아동센터, 민간단체 등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이달 7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전북디자인센터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전북도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총괄자에 대한 갑질 의혹 폭로가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의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이후 사용자의 조사 불이행,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채움 노무법인 윤석호 대표는 “신고를 받는 대상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는 등 적절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조사 불이행,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한 적용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1.03.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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