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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백양지구 땅 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 내부정보 접한 시점은?

전북경찰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전북도 간부 A씨에 대한 내부정보를 접한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A씨가 개발정보를 접한 시점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최근 A씨와 함께 부인명의로 땅을 산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내부 정보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고시 공고를 보고 23년 전부터 매물로 나온 땅을 매입한 것일 뿐이라며 이런 내용을 A씨에게 알려준 것도 나다.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시 공고 된 시점은 확정공고가 아닌 점에 주목하고 있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의 땅을 매입했다. 매입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다. A씨와 함께 땅을 산 이들이 확정공고가 아닌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땅을 매입한 것은 내부정보 없이는 해당 토지 매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A씨가 내부정보를 접한 시점 파악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경찰은 내부정보 유출 경로로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전북개발공사를 의심하고 있다. A씨가 근무한 부서는 지역 개발 정책과 전북개발공사 운영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가 자본금 100%를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지난해 5월 고창군으로부터 택지개발 사업 요청을 받은 뒤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지난 12일 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은 물론 A씨가 이러한 내용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에 대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도는 공식적으로 고창군과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백양지구에 대해서 사전협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고창군이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 지역정책과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백양지구 개발 추진 사실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끝낸 후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부동산 매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23 18:18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국회의원에 세비 지급 중단해야”

횡령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해 세비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2일 국회의원인 이상직과 그 보좌진들에 대한 세비를 반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0일 기준 1700여 명이 동의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한 명목으로 세비를 지급받는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로서 직원들이 땀 흘려 일해 얻은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며 이 의원의 가족과 보좌진들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결과, 직원들은 무려 1년3개월이 되어가는 동안 단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구속 이후 국회에 제대로 등원하지 않는 이 의원의 보좌진들에게도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간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5.20 19:24

전북경찰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의혹’ 전북도 간부 수사

전북경찰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북도청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도 지역정책과 간부 A씨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 전북개발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개발지 인근 논밭 9000여㎡ 구입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했다. 지분은 4분의 1씩 나눴다.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공고 한 달여 전이다.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 매입했다. 같은 해 12월 18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고시공고가 있었다. A씨는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000평)에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의 이번 전북개발공사 압수수색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러한 내부정보 없이는 개발지 인근의 땅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있다. △부실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한 달 전 전북도가 발표한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도는 지난달 12일 주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와 산업농공단지 토지의 불법 거래 여부 전수조사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20일 동안 진행됐다. 조사범위는 2014년 이후 도가 지정한 도시개발지구산업농공단지 등 11곳이었다. 고창 백양지구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출현 기관인 전북개발공사가 고창 백양지구를 조사 범위에 넣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사범위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았던 셈이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역대 거래 내역 등을 역 추적하는 방법이 아닌 엑셀 함수를 이용한 공무원 명단과 토지 거래 명부를 대조하는 수준에 그쳤다. 부실조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가 전수조사를 통해 직원의 투기 의혹을 해소하려 했지만 경찰수사로 부실조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기 식구들의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고창군은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 당시 도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도 없었다면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5.12 18:4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