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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 숨지게한 20대 부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생후 2주밖에 안된 남자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침묵을 지켰다. 생후 2주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A씨(24)와 그의 아내인 B씨(22)는 12일 낮 12시 20분께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왜 아이를 폭행했냐, 숨진 아이에게 할 말이 없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들은 어떠한 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섰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55분께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C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아이가 의식이 없자 지난 9일 밤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아이 얼굴 등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 즉시 부모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초 이들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때렸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 등은 지난해 C군의 한 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도 경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영아 사망 사건에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9명 전원을 투입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2.12 13:00

"세 남매 분신한 아빠 억울함 풀어달라"…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분신해 숨진 전북 전주 50대 가장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3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시공사는 '준공검사가 나면 최우선으로 밀린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공사를 마치고 일 년 가까이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며 "여러 차례 독촉도 해보고 절실한 마음으로 사정도 해봤지만, 시공시행사 대표는 '배 째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최근 한 가정의 가장이자, 세 남매의 아버지인 폐기물처리업자가 사무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지친 나머지 분신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할 수만 있다면 이 런 고차원의 사기꾼이 없는 깨끗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가, 건설교통부가, 검경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진정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내 편은 어디 있느냐"고 한탄했다. 앞서 폐기물처리업자 A(51)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과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이들 업체도 A씨와 마찬가지로 수천만수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33억원 상당이라고 비대위는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1.02.10 15:47

전주 팔복동 아파트 화재로 집 잃은 가족에 임시거처 비용 지원

지난 5일 오전 9시 40분께 전주시 팔복동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60㎡의 아파트 1세대가 소실, 일가족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수십명이 대피했고 화재가 발생한 세대 위층 주민 2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서 추산 약 7000만 원의 피해를 냈으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일가족 5명은 아빠와 10세 전후의 자녀 4명으로, 병원 치료가 끝나면 당장 생활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북도는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가족에게 긴급주거시설과 임시거처 비용 등 긴급지원을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최대 5일간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을 통해 임시거처를 제공해주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임대공공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정한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임시거처를 마련,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2.07 18:16

전북지역 설 연휴 화재 5년간 109건 발생

설 연휴기간 부주의에 의한 주택화재와 가정 내 사고부상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는 설연휴기간 화재가 109건 발생해 4명이 다쳤고 1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설 연휴 기간 소방활동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전북지역에서는 구급활동으로 5897회 출동했으며 3921명을 응급실로 이송했다. 또 구조활동 1209건을 통해 271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화재는 주거시설내 부주의에 의한 발생이 가장 잦았다.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시설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철도 18건, 산업시설 13건, 판매업무 2건, 기타 41건 순으로 집계됐다. 단독주택내 화재도 29건에 달했다. 발생원인으로는 부주의에 의한 것이 60건으로 가장 컸는데, 불씨불꽃화원방치(20건), 음식물 조리(11건), 쓰레기소각(11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전기 22건, 기계 8건, 방화 2건과 원인 미상의 화재도 13건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안전에 다소 소홀해 질 수 있으니 도민들께서 각 가정에 머무르면서 화재예방 등에 각별히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2.07 18:16

“안전 관리 잘못해 아들 다쳤는데 치료비는 보상해야”

지난해 여름 완주군에 있는 한 어린이 모험 놀이시설에서 10대 자녀가 추락사고를 겪었다며 해당 부모 측에서 완주군과 해당 시설을 상대로 적절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안전벨트 착용 등 전반적인 확인을 이용자 개개인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A씨는 사고당일 아이는 안전벨트가 잘 매어져있다고 판단을 하고 10m 높이에서 뛰어내렸지만, 벨트가 제대로 매어져있지 않았고 그대로 추락해 다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며 현장에 안전요원이 있지만 그 누구도 아이가 뛰어내리기전 제대로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 놀이시설은 실내 암벽등반, 농구, 스크린 골프, 미니풋살장 등 체육놀이시설 30여종을 갖추고 어린이를 중심으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시설을 수탁운영하는 업체에서는 당시 시설 내 안전요원을 주말 3명, 평일 2명 배치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 시설의 수탁관리상황에 대해 군에서는 수시 지도감독을 나서고 있지만 안전요원 배치와 관리는 해당 시설의 수탁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다며 인력 여건상 각 시설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없으니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안전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사고 이후 아이의 수술과 입원으로 소요된 병원비와 2차 수술을 위한 비용 등으로 총 2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전북대병원에서 진행한 1차 수술비만 7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이가 철심을 빼는 2차 수술을 받으려면 다시 한국에 와야 하는데, 해외 입국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등 시간 소요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고 발생 8개월이 지나고서야 시설 측 보험사에서 치료를 위한 비용조사를 마치고 A씨가 요구하는 금액 중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결론을 통보해왔다. 하지만 A씨는 놀이시설내 안전관리를 지도점검해야 할 완주군에서 문제 대처에 미온적으로 대처, 적절한 피해 보상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완주군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보험사 이야기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돼 손해배상 금액이 다소 삭감된 것으로 안다며 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수탁운영업체에서 피해 고객에 대해 위로금 차원의 지원 방안을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고만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2.04 18:30

자원봉사 마다않던 30대 공중보건의, 관사서 숨진 채 발견

군산의료원에서 근무를 하던 30대 공중보건의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보건의 유족들은 과로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보건의의 사인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일 군산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고(故) 이유상 씨(32)는 지난달 26일 의료원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지난달 25일부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지난해 4월부터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했다. 이 곳에서 평일 오전오후 진료와 24시간 순환진료를 맡아왔다. 의사가 꿈이었던 고인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뤄졌을 때 친구들과 대구로 향해 자원봉사를 자청했다. 그만큼 직업에 대한 애정도 컸다. 지난달에는 보름간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치료하던 김제시 생활치료센터에서 파견 근무를 했었다. 하지만 파견근무 후 고인은 좀처럼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숨지기 1주일 전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바쁜 근무 등으로 힘들어 했다. 이때 우울증 약과 진통제 등 약을 처방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숨진 관사 내에서도 여럿 약 봉투가 발견됐다. 유족은 숨지기 1주일 전 통화에서 근무가 바쁘다는 말 등을 통해 힘들어하는 것을 느꼈다면서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 군산으로 방문을 하려고 했지만 혼자 있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날이 마지막 통화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어 아들이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군산의료원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순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보건위는 매우 성실히 근무했었다며 근무 시간표 등을 보았을 때 무리한 내용은 아니었으며 다른 행정인력들도 같은 시간표로 근무했었다. 하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른 만큼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와야 토대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이환규최정규엄승현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21.02.02 19:15

“억울함 알리겠다” 전주서 공사대금 못 받은 50대 분신

세 아이를 둔 50대 가장이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분신을 시도,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간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51)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이에 앞서 A씨와 통화한 지인의 신고로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몸에 큰 화상을 입은 채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위독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사건 직후 현장에는 화재로 사무용 의자가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망가져 있었고, 컨테이너 사무실의 천장 구조물이 뜯어져 있었다. 이날 A씨는 불을 지르기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에서 더는 살 수가 없다. 세상에 억울함을 알리겠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셋을 둔 가장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빌라 건축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도 건설업체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오랜 시간 속 앓이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가족과 지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김태경
  • 2021.01.31 18:16

‘현금 수거책’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인원은 1039명이다. 이중 구속된 인원은 100명이다. 피해금 수취유형별로 보면 계좌이체형 314건, 대면편취형 236건, 현금 외 상품권 등 이용형 56건 순이었다. 여전히 계좌이체를 이용한 수법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해 2019년도보다 계좌이체 비중이 95.5%에서 50.6%로 44.9%p 낮아졌지만 현금 수거책을 이용한 대면편취 비중은 2.4%(2019년)에서 38%(지난해)로 35.6%p 늘었다. 현금 수거책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한 것이다. 현금수거책 모집수법은 주로 보이스피싱조직이 해외 구매대행업체, 환전업체, 대부업체 등으로 위장한다. 현금수거 또는 송금의 대가로 고액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광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및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시한다. 구직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취직 당시에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에도 고액알바의 유혹을 쉽게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면서 특히 송금환전수급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1.31 17:46

경제적 어려움 겪던 60대,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 중 숨져

장수군 산불감시원 채용과정 중 체력검정을 하다 6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0분께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의 한 체육관에서 진행된 군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검정 과정에서 A씨(64)가 숨졌다. 장수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2월에서 6월까지 약 5개월 간 활동하는 산불감시원은 하루에 6만 9800원이 지급된다. A씨에게 산불감시원은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였다. 10년 간 이 산불감시원을 하면서 A씨는 그간 봄철에 힘든 시기를 이겨내왔고, 올해는 더욱 이 산불감시원 역할이 절실했었다. 하지만 큰 난관이 있었다. 44명을 뽑는 이 자리에 무려 69명이 지원한 것이다. 또 산불감시원 선발 시 체력검정은 없었지만 지난해 산림청이 산불감시원 채용 시 체력검정 절차를 밟으라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A씨는 이날 체력검정에 참여했다. 체력검정 날 A씨는 15㎏이 넘는 소방호스를 짊어지고 1.2㎞를 뛰어야 했다. 하지만 600m를 달리 던 중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대기하고 있던 장수군의료원 의료진이 급히 심폐소생술 등을 통해 심장을 돌리려 했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고혈압당뇨가래 약 등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던 상태로 힘든 체력검정 중 몸에 무리가 오면서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B씨는 A씨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매우 힘들어 했다면서 오랫동안 산불감시원 역할도 잘해왔는데 안타까운 사고로 떠나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1.31 17:4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