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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용한 ‘후안무치’…전북 마스크 사기 200건 달해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부정한 이익을 챙기려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지난 2월1일부터 현재까지 마스크 관련 범죄는 도내에서만 194건이었다. 팬데믹 공포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거의 매일 발생하는 셈이다.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는 사기 범죄가 173건이고, 생산지나 기능을 속여 판매하는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21건이었다. 지난 4월19일 군산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노려 인터넷상에서 마스크를 판다며 40여 명에게 1130만 원을 받은 뒤 마스크를 보내지 않은 A씨(21여)가 구속됐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한 제약회사 이사(58)와 공장장(52)이 일반마스크를 KF94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마스크 11만여 개를 유통시켜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같은 마스크 관련 사범 76명을 수사해 9명을 구속하고 26명을 기소했다. 또 29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을 두고 벌이진 폭력사건도 6건 일어났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건들이다. 지난달 31일 익산에서는 B씨(56)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가 60대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B씨는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이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가 어지러운 시기 혼란을 더하는 범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범죄사범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이용한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 사회 혼란을 가중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판매 사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강인
  • 2020.09.08 18:43

전북경찰, 데이트폭력범 54명 입건·3명 구속

전북 경찰이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54명의 데이트폭력 사범을 적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두 달간 데이트폭력 진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56건, 5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33건(67.9%)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침입 7건(12.5%), 체포감금협박 6건(10.7%), 기타 5건(8.9%) 등 순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여성(45명, 80.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에서 35건(64.8%)에 달하는 범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3명에 데이트 폭력 사범에 대해 구속하기도 했는데 지난달에는 여성이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폭력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7월에는 술자리에서 자신의 동료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34건의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덕교 전북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데이트 폭력을 당할 경우 경찰의 노력과 신변 보호 활동을 믿고 적극적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상습성, 재발 우려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9.07 18:13

전북지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증가세

최근 4년간 전북지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나 채팅앱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미성년자가 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씨(22남)는 지난해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1세 여학생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약속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씨(25남)는 지난해 5월 음성채팅앱을 통해 만난 15세 여학생을 3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19세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거나 혹은 갓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년에 접어든 여성으로서 범행으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짐작된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 같은 20세 이하 연령별 성범죄 발생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7년 242건이던 건수가 2018년 270건, 2019년 274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나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전체의 80% 안팎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2017년 18건에서 2019년 36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9건에서 17건으로 각각 2배가량 늘었다. 한 번 발생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는다는 점에서 강력한 예방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중이며, 지역 내 시내버스 승강장의 버스정보시스템, 관공서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예방 안내문 게시 등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텔레그램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강력 단속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단을 지난 3월 출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송승욱
  • 2020.08.27 17:31

20대 청년 익사…유족 ‘안전시설 미흡’ 주장

전주 한 하천에서 20대 남성이 익사한 이유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공사현장 때문에 생긴 웅덩이에 남성이 사고를 당했다는 유족 주장과, 규정된 안전시설을 갖췄다는 업체 측이 맞서는 모양새다. 故 박모씨(24)는 긴 장마가 그친 지난 18일 친구 4명과 전주 색장동에 있는 전주천을 찾았다. 과거에도 물놀이를 즐기던 곳이다. 평소 수심을 잘 알았던 터라 크게 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친구들 전언이다. 평소 해당 하천 수심은 성인 무릎 높이 정도였다. 하지만 2.5m 깊이의 웅덩이가 생긴 사실을 알지 못해 화를 입었다. 고인과 친구들은 해당 웅덩이에 빠졌다. 4명의 친구들은 가까스로 웅덩이에서 빠져 나왔지만, 박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사고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임시 다리를 설치한 곳이었다. 박씨의 유족은 해당 웅덩이가 다리를 설치한 업체의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의 아버지는 깊은 웅덩이가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안전 조치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조심하라는 안내표시판 하나가 없는 상태다면서 사업을 발주한 도로공사와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안전조치에 미흡해 생긴 사고다. 정식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들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을 철저히 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사고가 벌어져 안타깝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부분은 지겠다면서도 해당 공사현장에 규정대로 안전시설을 모두 갖췄다. 갑작스런 폭우에 수심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해당 사고 경위와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강인
  • 2020.08.25 18:23

10여 년간 부도 방치된 아파트 이용한 투자 사기 극성

10여 년간 방치된 아파트 재건축을 빌미로 한 투자사기에 피해자가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시 북면 한교리에 건설중인 아파트가 지난 2003년 시공사 부도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다. 임대아파트로 허가받은 이 아파트는 3만46㎡(9088평)에 15층 건물 6동, 18평형 742세대가 건립될 예정이었다. 공정률 약 54%에서 15년 넘게 애물단지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파트와 관련해 여러 피해자들이 투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되었고, 인근 농공단지의 기숙사로 80%가량이 분양됐다는 시공사 대표 B씨에게 속아 5100만원을 사기당했다.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회수를 약속하며 아파트 분양권을 건네기도 했다. B씨는 A씨 외에도 여러 명에게 투자금을 받거나 인테리어전기공사를 약속하며 적게는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받아 챙기는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B씨를 고소하는 등 투자금 회수에 나섰지만 그는 이미 다른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현재 피해 금액만 수억에 달하고 피해자들도 전국에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일해보기 위한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것이 너무 분하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를 알린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8.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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