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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 도청해 교통사고현장 선점한 레커차 기사 검거

사고현장에 먼저 나가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한 레커차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5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파수망이 풀린 무전기를 판매한 정모 씨(71) 등 2명을 전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 경찰 무전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레커차 기사인 이들은 사고 현장을 선점하려고 아마추어 무전기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전주의 무전기 판매상 정 씨 등에게 경찰 주파수망이 풀린 무전기를 구입해 익산과 군산 경찰서 무전 주파수망을 맞춰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방경찰청과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이용하는 디지털(TRS) 방식 무전기는 도청할 수 없지만, 현재 전북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VHF) 방식 무전기는 감청이 쉬운 점을 이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전주 지역의 경우 사고처리를 보험사끼리 순서를 정해 견인하는 것과 달리, 군산과 익산의 경우 레커차 기사가 먼저 도착하면 우선권이 있다는 점도 이들이 군산과 익산에서 범행을 벌인 이유로 드러났다. 경찰 교통사고 신고 지령을 도청한 레커차 기사들은 사고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 사고 차량을 견인했다. 이후 자신들과 계약된 공업사로 차량을 인계하고, 수리비의 15%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전북지역 자동차 공업사 영업직원과 레커차 기사들이 경찰 무전을 도청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1년간의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무전기와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경찰 무전망을 도청하는 일당을 뿌리 뽑겠다며 아날로그 방식 무전기와 디지털 방식 무전기의 경우 가격 차이가 10배 정도 나기 때문에 당장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8.30 18:48

‘기획부동산’ 만들어 투기·탈세 일삼은 가족 덜미

기획부동산(부동산서비스컨설팅 법인)을 설립한 뒤 대규모 탈세와 투기를 일삼은 혐의로 도내 일가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29일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모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미성년자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가 주 타깃이다. 집중 조사대상 360명 중 전북지역 거주자는 10명 내외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거액의 자금을 편법 증여하고, 이 돈으로 주택이나 분양권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북에서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만들어 배임투기편법증여를 광범위하게 벌인 일가족이 포착됐다. 기획부동산 대주주로 있던 A씨는 우선 법인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내 배우자 B씨(54)와 딸 C씨에게 증여했다. 이들 모녀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무직이었다. 이들은 증여받은 자금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지역 부동산을 대거 매집했다. 이들이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은 전국 각지의 아파트부터 임야까지 모두 37건에 달한다. 부동산 업체는 가짜경비 계상을 통해 소득을 누락한 뒤에 폐업시켰다. A씨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투기와 불법 재산증여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 한 셈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확정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과열지역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주택 뿐 아니라 취득한 자산 전체와 특수 관계인의 자금변동 내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탈루혐의를 발견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포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을 통한 불법증여 사례를 의심받는 사람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며 전북에서도 그 수가 많진 않지만 비슷한 혐의사례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 사건·사고
  • 김윤정
  • 2018.08.29 19:56

경비함서 집단 설사 증세…해경 역학조사 의뢰

해상 경비임무 중인 해경 경비함에서 집단적 설사 증세가 발생해 해경이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28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300t급 경비함 해우리 21호에서 설사 증세 등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경비임무를 중단시키고 관할 보건소에 발병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해우리 21호에는 총 22명의 해양경찰(경찰관 16명의무경찰 6명)이 타고 있으며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경찰 13명과 의경 1명 등 14명이 잇따라 설사와 복통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초기에 경찰관 2~3명이 복통을 호소하고 설사를 했지만 누적 인원이 적어 집단 발병을 의심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한 배에서 환자들이 속출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박5일 동안 바다에서 경비임무를 하고 있는 중형급 경비함의 경우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경비함정에 채워 출항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음식이 상하거나 마시는 물이 오염됐을 것으로 해경은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함정에 남아있던 음식물을 채취해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한편 청수탱크에 남아있던 먹는 물 역시 물 환경 연구센터로 보내 수질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역학조사에서 원인이 밝혀질 경우 즉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경비임무가 중단된 해우리 21호를 대신해 예비 경비함을 출항시켰다.

  • 사건·사고
  • 이환규
  • 2018.08.28 18:13

부안군보건소, ‘불법 대체 조제’ 약국 행정처분

부안의 한 약국이 의사환자 동의 없이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약을 조제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부안군보건소는 27일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사가 대체 조제를 할 경우 환자에게는 즉시, 의사에게는 1일 이내, 부득이 한 경우에만 3일 이내에 알리고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처방전을 임의대로 변경해 조제하다 적발된 부안 A약국에 대해 7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실제 박 모(67) 씨는 지난 2017년 3월경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A약국에서 약을 조제했는데 확인결과 처방전과 전혀 다른 약으로 확인됐다. 또 유 모(65) 씨는 허리통증으로 처방전을 받아 해당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는데 평소 먹던 약과 달라 병원 의사에게 확인한 결과 약이 잘못됐다는 말을 듣고 해당 약국에 항의해 환불 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지난 20일에는 한 모(58) 씨가 허리통증으로 해당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지만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약국 약사는약품을 거래하는 거래처가 한 곳이어서 여러 가지 약을 주문하면 수일이 걸려 애로사항이 많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 사건·사고
  • 양병대
  • 2018.08.27 20:08

20대 보이스 피싱 피해금 전달책 검거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 원을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에 전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6일 사기 혐의로 정모 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2일 군산시 경암동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은행 대출담당자로 사칭해 저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1500만 원을 보이스 피싱 조직 전달책을 맡은 정 씨에게 건넸고, 정 씨는 이를 조직에 전달했다. 이런 수법으로 정 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 피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 씨를 유인한 뒤 가짜 돈 봉투를 건넸고, 정 씨가 돈 봉투를 집어 든 순간 신분을 밝히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구인 사이트에서 보이스 피싱 조직을 알게 됐다. 돈만 전달받아 보내면 된다고 해서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 씨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 보이스 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8.26 18:12

태풍 지나간 전북…다행히 큰 피해 없어

당초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전북지역에 상륙해 재난재해가 예상됐던 제19호 태풍 '솔릭'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가고 있다. 태풍이 내륙으로 들어서며 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솔릭은 이날 오전 3시께 전주 남남동쪽 30km 부근에 상륙했다. 중심기압은 985hPa, 최대 초속 24m/s로 강도는 약, 크기는 소형급 태풍이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면서 전북지역은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다. 오전 9시 기준 전북지역 강수량은 지리산 뱀사골 156㎜, 무주 덕유산 129.5㎜, 고창 112.4㎜, 임실 87㎜, 순창 75㎜, 장수 65.5㎜, 정읍 58.1㎜, 진안 50㎜, 군산 46.7㎜, 부안 46.5㎜, 완주 46㎜, 전주 44.2㎜, 김제 40㎜, 익산 21.8㎜ 등이다. 현재 태풍은 대전 동남동쪽 30㎞부근을 지나 시속 32㎞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오전까지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 비가 내리겠으니 도민들께서는 영향권을 벗어날 때까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일부 집이 무너져 사람이 깔린 사고를 제외하고,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 24분께 전주시 태평동의 한 주택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매몰된이모 씨(68)가 구조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부 기운 이씨의 주택이 비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재 정확한 재산피해를 집계 중인데 이날 새벽 군산시 지곡동 원룸 외벽에서 강풍에 떨어진 드라이비트를 수거했다. 또 부안 행안면에서 소나무가 쓰러지는 등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 5그루를 제거했다. 위도 갈매여에서는 최대 풍속 25.7/m의 강풍이 측정됐다. 군산 5.6m/s, 익산 6.7m/s, 전주 5.6m/s 등이었다. 전북도는 현재 공원 탐방로와 야영장을 일시폐쇄, 항공기 및 여객선 운항을 통제하고 있다.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교 1307곳(학생 수 23만6264명)이 휴업에 들어갔다. 앞서 23일 하루 도내 유초중고교 407곳이 휴업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방시설별로 정확한 태풍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원남승현천경석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18.08.24 11:22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오후 2∼6시 하굣길에 가장 많아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시작되는 8월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시기다. 특히 하굣길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아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5만8253건이 발생해 7만2337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상자 중 32%인 2만3335명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 중 사상자 발생은 하교가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4시께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만 놓고 보면 사상자 25%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특히 사상자 중 초등학교 13학년이 6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도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인도를 이용하고 뛰어다니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하며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보행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초록색 신호등이더라도 길을 건너기 전에는 우선 멈추고 주위를 살필 것과 주정차된 자동차 사이를 지날 때는 움직이는 차가 있는지 확인할 것 등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중요하다.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할 경우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8.08.23 20:02

매 맞으며 살다간 지적장애 여성, 화풀이 대상이었나

경찰이 군산시내 한 빌라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일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 숨진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3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20일 A씨(24여) 등 3명을 폭행 혐의로 추가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군산 시내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여성 B씨(23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폭행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B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괄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 등이 B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사건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B씨는 최모 씨(23) 등 5명과 함께 군산시내 한 빌라에서 생활하다 이들로부터 상습 폭행당해 지난 5월 12일 숨졌다. 동거인들은 숨진 B씨를 군산지역 한 야산에 암매장하고 관리해오다, 폭우로 토사가 유실돼 시신이 발각될 우려가 생기자 이를 파내 여행용 가방에 넣고 황산을 뿌린 뒤 다른 곳에 다시 암매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빌라에 함께 살았던 최모 씨(26) 등 5명을 살인과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주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추가 조사를 받는 A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8.20 21:5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