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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노회찬 유서…"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유서에서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고 적었다. 노 원내대표는 유서 3통을 남겼으며, 이 중 2통은 가족에게, 1통은 당원들에게 보낸 글로 알려졌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빈소가 마련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유족 의사에 따라 당원들에게 남긴 유서만 취재진에 공개했다. 다음은 정의당이 공개한 유서 전문.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8.7.23. 노회찬 올림』

  • 사건·사고
  • 연합
  • 2018.07.23 18:04

노회찬 의원 아파트서 투신사망…"금전받았으나 청탁과 무관"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 씨(49구속기소)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당사자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8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현관 쪽에 노 의원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1718층 계단에서 노 의원 외투를 발견했고, 외투 안에서 신분증이 든 지갑과 정의당 명함,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찾아냈다. 유서 내용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 의원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 신변을 비관해 투신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드루킹 측근으로 자신과 경기고 동창인 도모 변호사(61)로부터 2016년 3월 불법 정치후원금 5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드루킹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으로부터 2천만원의 강의료를 받은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어떤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특검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8.07.23 11:11

"누나가 했다고 해" 음주운전 뺑소니 30대 구속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자신의 누나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3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9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문학대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 운전자를 자신의 누나(33)로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범퍼가 부서져 2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고, 상대 운전자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날 사고를 내고 누나가 살고있던 원룸 방면으로 도주했던 A씨는 경찰 추적에 붙잡혔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 면허 취소 대상이었다. 음주측정을 마친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A씨는 자신의 누나를 경찰에 출석하게 해 사고 차량을 누나가 운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과 교통사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복원해 이날 A씨가 운전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고, A씨 누나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각종 민원과 행정심판을 제기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범행 은폐를 도왔던 누나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친족간의 처벌 특례 조항으로 처벌은 받지 않는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8.07.18 21:20

폭염…남원서 제초작업 80대 열사병 숨져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남원에서 폭염으로 인해 A씨(84)가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제초작업을 위해 집을 나섰으며, 오전 11시께 길 위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병원 도착 당시 A씨의 체온은 39℃ 이상 상승하는 등 열사병 증상을 보였다.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27명으로, 남성이 26명, 여성이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질환별로는 열탈진 10명, 열사병 8명, 열실신 5명, 열경련 3명, 기타 1명이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12명, 50대 8명, 20대 3명, 30대와 40대가 각각 2명이다. 이에 도는 폭염환경에 장시간 노출을 피해야 하며,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는 등 폭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폭염이 집중되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되도록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외작업을 할 경우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해야 한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폭염에 취약한 노년층과 당뇨병·고혈압·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현기증, 매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8.07.17 20:29

군산 방화 참사 유족들, 일상 복귀 못한채 증거 찾아 분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광현 형의 흔적이 곳곳에 있고 자꾸 생각이 나는데 지난달 17일 군산 7080크럽 방화 사건으로 숨진 개그맨 김태호 씨(본명 김광현51)의 동생 A씨는 형 이야기가 나오자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형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도 TV를 보면 행여 형이 나올까 눈길이 머물고 슬픔이 밀려온다. 16일 오후 인터뷰에 나선 A씨는 화재 당시 형이 입고 있던 옷과 지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형이 눈을 감은 다음 날이 아버지 제사였다는 A씨는 유품을 보며 참았던 눈물을 쏟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화재 당시 상황을 묻기 위해 서울 화상 전문 병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군산시 장미동 7080크럽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도 구하러 다닌다고 했다.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건 그뿐만이 아니다. 함께 변을 당한 고(故) B 씨의 큰 형도 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기잡이 배에 오른 그는 동생도 가끔 일을 도와줬었다고 했다. 큰형이 잡은 멸치를 바닥에 펼치던 다른 형이 말했다. 동생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살기 위해 섬으로 왔는데, 예전처럼 배를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다를 보면 뱃일을 도우며 환하게 웃던 동생이 생각납니다 유족의 마음은 타들어 가지만, 경찰 조사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방화사건의 범인 이모 씨(56)를 비롯해 피해자 상당수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주점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약관에 따라 방화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자인 업주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한 유족은 주점이 가입한 화재보험이 적용이 되느냐.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례비와 치료비가지곤 부족하다며 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화재보험 지급 여부는 가입자인 업주와 보험사만 확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며 피해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업주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또한 업무상 하자가 있다면 국가배상청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군산경찰서를 대상으로 화재사건 수사 진행 상항과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8일에는 군산시청 앞 변호사 사무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군산=문정곤남승현 기자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7.16 20:29

전문잠수요원만 있었어도…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해난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리 해역의 여건에 맞는 해난구조인력을 확보하고 그에 맞은 장비와 예산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진성호 전복사고 발생 때 인근 해역을 순찰 중이던 321경비함정이 사고 발생 45분 만에 도착했지만, 수중수색 구조는 곧바로 이뤄지지 못했다. 잠수능력을 보유한 구조대원은 1000톤급 이상의 경비함에만 탑승하도록 돼있어 300톤급인 321함에는 전문잠수 요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7시 13분께 VHS(해상 무선통신장치)에서 XX 배 뒤집혔다는 예인선 포스 7호의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고, 군산해경 소속 321함은 사고 발생 2분 후인 오후 7시 15분 사고 현장으로 출동과 함께 군산해경 상황실과 군산 VTS 등에 상황을 전파했다. 사고 당시 321함은 진성호 침몰 지점에서 19해리(약 35㎞) 떨어진 해역에서 변사자를 찾고 있었다. 321함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점은 오후 7시 58분, 사고 발생 45분 만이다. 해경 대원들은 신속히 뒤집힌 진성호의 선미에 올라가 선원들의 생사를 확인했지만, 뒤집힌 선체에 들어갈 시도는 하지 못했다. 현장에 잠수능력을 보유한 구조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8시 10분께 잠수능력을 보유한 특수구조대원이 군산해경 전용부두에서 출발한 헬기를 타고 사고지점에 도착, 전복된 진성호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수중작업에 돌입해 그물 등 장애물을 제거했다. 20분 뒤 군산항에서 출발한 군산구조대가 도착했고, 잠수 요원이 선체에 진입, 선실 내 에어 포켓(배 안 공기층)에 있던 선원 4명을 구조했다. 현재 군산해경은 3000톤급 2척, 1000톤급 1척, 300톤급 2척, 50톤급 4척 등 총 9척의 경비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1000톤급 이상 경비함정 3척에 총 16명의 잠수 요원이 탑승한다. 군산해경이 보유한 9척의 경비함정은 4만380㎢ 수역에서 중국 어선 및 불법 조업 단속과 선박 사고, 응급 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최근 들어 낚시 등 해상 교통량이 늘어나며, 관련 사고도 빈번하다. 이와 같은 실정으로 현재의 해경 조직 편제로는 해난사고에 신속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비함정을 확충시키기 어렵다면 1000톤급 이하에도 잠수 요원 탑승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다른 국가의 경비함정과 비교해 군산해경의 보유 함정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1000톤급 이하 경비함에도 잠수능력을 보유한 구조대원이 탑승하면 좋겠지만, 인력과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성호 전복 사고 사흘째인 10일 군산해경은 실종된 선장 권모 씨(56)를 찾기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경비함정을 동원,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문정곤남승현 기자

  • 사건·사고
  • 전북일보
  • 2018.07.10 20:3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