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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조업량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1척 적발

조업량을 축소 기재해 보고한 중국 어선 1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6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87㎞ 해상에서 중국 어선 A호(127t·쌍타망·승선원 8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는 어선 B호와 함께 선박 2척이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으로 지난 24일부터 아귀 등 어획물 1460㎏을 포획했으나, 실제 조업일지에는 460㎏만을 포획했다고 기재해 조업량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 어선은 대한민국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도 정부 허가를 받으면 조업이 가능하나,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정해진 어획량을 초과해 조업했을 시 관련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된 A호는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사실을 시인하고 적발 위치에서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지난해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11척(무허가 9, 제한조건 위반 2)에 이른다. 박경욱 군산해경서장은 “우리 바다에서 어족자원은 국민의 근원적인 먹거리로,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 조업 시도하는 외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2.26 18:50

경찰,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김성훈에 체포저지 문자 확보(종합)

미국 메신저앱 '시그널' 통해 체포 관련 지시 하달…김성훈 수사는 난항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1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을 파악했다. 대화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과 나흘 뒤인 7일 등에 이뤄졌으며,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메시지 확보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부터 명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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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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