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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정수장 낙뢰로 정전 사고, 전주 등 일부지역 6시간 단수

완주군 고산정수장에 21일 낙뢰로 인한 정전사고가 발생, 전주시 및 충남 서천군 일부 지역에 약 6시간 동안 수돗물이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고산정수장 내 고압전기공급장치의 이중전원차단기가 낙뢰를 맞아 정수장과 인근 375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전력은 피해 후 30여분만에 정상 공급됐지만, 고산정수장 자동개폐장치의 주전원과 예비전원이 모두 소손(燒損)돼 전주시 인후·서신·우아동과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일대에 약 6시간 동안 상수도 공급이 중단됐다. 해당 지역은 고산정수장에서 배수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돗물을 공급하는 ‘직결라인’으로, 이를 이용하는 주민은 16만명이다.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천재지변이지만, 피해 민원과 상수도 공급 중단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보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전사고가 발생한 고산정수장 직결라인을 통해서는 전주·군산·익산·완주·충남 서천 등 5개 시·군 일부지역이 용수를 공급받지만, 군산·익산·완주 지역은 사용량이 비교적 적고 수로에 물이 남아 있어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사건·사고
  • 이영준
  • 2014.10.22 23:02

서류위조 소송비 '꿀꺽' 의뢰인 울린 30대 입건

서류를 위조해 소송비용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의뢰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가로챈 박모씨(36여)를 공문서위조행사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주의 한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건을 위임해 진행시켜 줄 테니 비용을 지불해라, 법원의 공탁명령이 떨어졌으니 공탁금을 내야한다고 속여 김모씨(45) 등 소송 의뢰인 13명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전주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일하면서 법원등기와 가압류, 가처분 등을 처리하는 등기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박씨는 사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항의가 있을 경우 의뢰인들을 안심시키고 마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법원에서 통상 소송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명령서를 위조해 의뢰인들에게 직접 발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박씨는 채무 변제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현재 별건의 동종 범죄로 구속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민사소송 접수 대리나 등기서류 접수 대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대표자를 확인한 후 대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4.10.17 23:02

불법조업 중국 어선 이틀새 4척 검거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가 지난 15일과 16일 서해 배타적경계수역(EEZ)에서 특별단속을 펼쳐 불법조업 중국 어선 4척을 검거했다.3010함을 비롯한 전 함정은 중국 어선 밀집 해역으로 이동해 1시간 40분 가까이 추격전을 펼쳐 최초 발견 지점에서 15㎞ 떨어진 어청도 남서쪽 159㎞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민하어 62533호(20톤급, 승선원 21명)와 중국 석도선적 요단어 23118호(200톤급, 승선원 19명) 등 2척을 무허가조업 혐의로 나포했다.이들 어선의 어창에는 멸치 3000㎏과 양미리 2500㎏가 각각 실려 있었다.이어 해경은 군산 옥도면 어청도 서쪽 120㎞ 해상에 40여척의 중국 어선을 포착하고, 16일 오전 3시 37분께 중국 위해선적 노위경어 60667호(150톤급, 승선원 16명)를 무허가조업 혐의로 나포했다.또 4시7분께 어청도 서쪽 118㎞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요동어 26678호(200톤급, 승선원 16명)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해경은 나포한 중국 어선 4척을 16일 군산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이들이 불법을 시인하고 담보금(척당 1억5000만원)을 납부하더라도 선체와 선원을 중국 측 어정국에 직접 인계해 중국에서 다시 처벌받도록 할 예정이다.군산해경은 중국 저인망 어선들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무허가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특별단속을 벌였다. 송일종 서장이 현장지휘에 나섰으며, 1000톤급 이상 대형 경비함 3척과 300톤급 중형함 4척, 헬기 1대가 서해 EEZ에 집중 배치됐다.송일종 서장은 중국 어선의 무허가, 영해 침범, 폭력 저항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선박 몰수 및 중국측 직접 인계 등 강력한 처벌로 재방 방지에 주력하겠다며 경비함정과 항공기 간 합동작전을 전개,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조업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일권
  • 2014.10.1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