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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농협 감사 선거 금품 살포 혐의 9명 적발

농협 감사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현직 농협 감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31일 농협 감사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주의 한 농협 감사 이모씨(57) 등 2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씨 등을 도와 금품을 전달한 이 농협 이사 이모씨(70) 등 4명과 선거 입후보자 3명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이 농협의 감사와 입후보자들은 지난 2월 20일 실시된 감사 선거와 관련, 올 1월 초순부터 선거일 전까지 대의원 총 117명에게 현금 2000여만원을 비롯해 김과 곶감 등 모두 45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유권자인 대의원을 직접 찾아가 1인당 30만~45만원의 현금과 1만5000원 상당의 김 또는 4만원 상당의 곶감 등을 선물로 주면서 감사선거에서 자신을 찍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농협 이사 이씨 등은 대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서를 작성해 입후보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농협 감사의 임기는 3년이며, 지난 감사 선거에는 5명이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은 관련법 상 처벌조항이 없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지난 4월초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4개월 동안 관련 자료를 압수분석하고, 농협 대의원 수십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들을 밝혀냈다.전북청 김효진 수사2계장은 이씨 등 현직 감사 2명은 금품을 제공해 감사에 당선됐다면서이 농협 소속 지점이 17개나 되다 보니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면서까지 당선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4.08.0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