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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12명 중 1명 동종 전과자

검거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 12명 중 1명은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전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동종 전과자들이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느는 데도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2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검거된 성폭력 범죄자 9만4천744명 중 7천360명이 동종 범죄 전과자였다.전체 성폭력 범죄자의 7.8%가 동종 전과자로, 12명 중 1명 정도가 재범을 저질렀다 검거된 셈이다.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르다 붙잡힌 사례는 2007년 1천138명에서 2008년 1천201명, 2009년 1천254명, 2010년 1천459명, 지난해 1천629명으로 점증하는 추세이며, 올 상반기에도 679명에 달했다.성범죄 피해자는 2007년 1만4천229명, 2008년 1만5천970명, 2009년 1만7천242명, 2010년 2만375명, 2011년 2만1천912명, 올해 상반기 9천371명으로 5년여간 9만9천99명에 달하고 있다.성범죄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범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검거된 인원 중 불구속 처분을 받는 비율은 점차 높아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커지고 있다.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거된 성폭력 범죄자 9만4천744명 중 7만9천658명은 구속되지 않아 불구속률이 84.1%나 됐다.연도별로 불구속률을 보면 2007년 80.3%에서 2008년 80.2%, 2009년 83.7%, 2010년 84.9%, 2011년 87.1%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88.6%까지 치솟았다.진영 의원은 "흉포화된 성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활동과 함께 양형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성범죄자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표> 성폭력 범죄자 재범 현황(단위: 명)<자료: 경찰청>

  • 사건·사고
  • 연합
  • 2012.09.27 23:02

선원·장애인 인권유린 일당 '일망타진'

전북 군산을 무대로 선원들과 지적장애를 앓는 근로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수억 원의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해경에게 붙잡혔다.군산해양경찰서는 "4월부터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31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인권유린 사건에 관련된 3개 조직은 군산 일대에서 선원을 전문적으로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구속된 한모(53군산시)씨 등 일당 3명은 2003년 2월부터 지적장애를 앓는 김모(62지적장애 3급)씨를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올 5월까지 군산지역 어선 8척에 승선시키고서 월급을 갈취한 혐의다. 특히 한씨는 겨울철에는 김씨에게 폐지를 줍게 하고 매월 지급되는 김씨의 기초생활비를 빼앗는 등 지금까지 그에게서 총 4천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불구속된 양모(56여군산시)씨 등 일당 6명은 2010년 4월부터 떠돌이 선원들을 유인해 여관에 투숙시키고서 성매매 알선비와 도박자금 제공 등을 빌미로 이들이 받은 선급금 1억4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다.역시 불구속된 이모(46군산시)씨는 2011년 초부터 유인한 선원들을 여관에 합숙시키고 이곳을 빠져나가려는 선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인권을 짓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강희완 형사계장은 "이들 조직원은 직업소개소 직원을 여관 등지로 불러 선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받은 선급금을 전액 가로챘다"면서 "때문에 선급금을 받지 못한 선원들이 무단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말했다.강 계장은 "이른바 3D 업종의 기피현상으로 내국인 선원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선원들을 구하는 선주들에게 선불금만 받아내고 선원은 도주시켜 버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2.09.26 23:02

경미한 사고에 렌터카 덤터기

경미한 사고에도 일부 자동차 공업사들이 피해차량 차주에게 렌터카 이용을 권유하고 있어 자동차 보험료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더욱이 렌터카 이용부담금은 결국 소비자가 떠 않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시 렌터카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2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가벼운 접촉사고 등으로 자동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공업사 측에서 우선 피해차량을 입고한 뒤 렌터카 이용을 권유하는 관행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수리 기간이 얼마가 걸리든 일단 사고 차량을 공장에 입고를 시킨 뒤 렌터카 사용을 권유한다는 것. 실제 박모씨(45)는 지난 18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골목길에서 상대방 차량의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이에 상대방 운전자 A씨는 5㎝가량 긁힌 범퍼 부분을 수리하려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고 '수리까지 15일가량 소요된다. 그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직원의 말에 렌터카 이용을 결정했다. 이에 박씨는 정비업체와 A씨에게 지정된 날짜에 차량을 가져와 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자신의 보험에서 A씨 차량의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사고차량 운전자의 무분별한 렌터카 이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험 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원한다면 동일차종이나 동급차종으로 대차(렌터카 등)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때문이다. 이처럼 교통사고 시 렌터카를 이용해 발생한 보험지급액은 2010년 2935억원, 2011년 3092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무분별한 렌터카 이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매해 30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렌터카 대여에 사용되고 있고 이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라며 "교통사고 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야 보험료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9.2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