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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833건의 화재가 발생해 63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전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833건의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재산피해액만 63억2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화재 건수와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시간에 비해 각각 10.6%(99건), 50%(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재로 인한 부상자와 재산피해는 각각 33.3%(15명), 20.7%(1억800만원) 증가했다.화재 장소별로는 비주거시설이 3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시설 242건, 자동차 114건 등의 순이다.원인별로는 부주의 301건, 전기적 요인 186건, 원인미상 147건 등이다.이와 함께 전북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8760건의 구조 활동을 펼쳐 3288명을 구조했으며, 4만7173건의 구급 활동을 벌여 3만3351명의 환자를 이송했다.심평강 전북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상반기 긴급대응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와 구조구급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재향군인회가 임명한 전주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채용을 놓고 시 향군회장이 사직서를 내고 산하 단체들의 탈퇴가 잇따르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특히 사무국장 인선에 대해 학맥, 인맥에 따른 '코드인사' 주장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전주시재향군인회는 지난 4월 사무국장 공개채용을 결의한 뒤 도향군회에 이를 보고 했다.이에 도향군회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며 인사위원 구성안을 수정지시했고 시향군회는 지시에 따라 공개채용에 응시한 4명에 대해 면접 및 서류심사를 통해 1, 2, 3순위 3명을 도향군회에 올렸다.그러나 도향군회는 3명에 대한 서류 심사를 실시, 추천 점수가 가장 낮았던 3순위 후보자 A씨를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인사복무규정에 연금수령자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우대한다고 명시됐지만 시향군회 채용 심사 결과에는 이 같은 규정이 배제돼, 국가 안보관 등을 고려할 때 3순위 A씨의 채용 점수가 가장 높았다는 게 도향군회의 설명이다.하지만 시향군회는 사전 도향군회의 지침에 따라 채용 절차를 밟았을 뿐인데 3순위자를 임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도향군회의 '내 사람 심기' 인사를 주장하며 A씨의 임용을 거부했다.사무국장으로 임명된 A씨는 도향군회 회장과 같은 3사 출신이며, 또 사무처장과는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것.시향군회는 '도향군회의 감사 해태와 코드 인사'를 주장하며 재향군인회 중앙회에 진정을 냈다.중앙회는 특별 감사를 실시, 시향군회의 인사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이 일부 잘못됐고 채점기준 등이 애매모호하다는 결론을 냈다.도향군회는 중앙회 감사 결과와 시 향군회장이 진정서에 쓴 일부 내용을 이유로 시 향군회장을 징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 향군회장은 '도향군회 지침에 따랐을 뿐이고 규정이 잘못됐다고 해도 도향군회에서 이를 바로잡지도 않고 3순위를 결정한 것은 시향군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사표를 냈고, 이어 시향군회 산하단체인 청년회, 여성회, 산악회 등도 조직에서 탈퇴했다.이에 대해 도향군회는 "규정과 원칙에 어긋남 없이 사무국장 인사를 단행했으며 일각의 '내 사람 심기'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인사 심의 과정에서 B고등학교, 3사 출신인지를 알게 됐고 사실상 도회장 선거 때부터 시향군회가 도향군회를 못마땅해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전국을 돌며 수억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16일 새벽 시간대 인적이 드문 상가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담배를 훔친 이모씨(50)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31일 남원시 금동 김모씨(67)의 슈퍼에 들어가 담배 100여 보루, 시가 25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과 울산, 대구, 남원, 순창 등을 돌며 모두 75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교도소 동기인 이들은 보안시설이 돼 있지 않은 농촌이나 시장의 영세 상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속보= 익산시의회 A의원과 익산지역 인터넷신문 B 등에게 청구된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6일자 7면 보도)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6일 이들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청구된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B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A시의원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며 익산선관위에 제보해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전주의 한 예식장 전 사장 고모씨(45) 등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조직폭력배들이 줄줄이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납치와 감금 등을 도운 조직폭력배 이모씨(35)를 지명수배하고, 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조직폭력배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이 사건 이후 해외로 도주한 조직폭력배 김모씨(37)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요청을 했으며, 국내로 들어오면 바로 구인하는 '입국 시 통보 조처'를 해 놓은 상태다.이들은 지난 4월 20일 오후 4시 40분께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숨진 고씨가 6만볼트 막대형 전자충격기를 이용, 윤모씨(44)와 정모씨(55) 등 2명을 납치결박할 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경찰은 숨진 고씨의 아내 민모씨(48)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경찰은 숨진 윤씨와 정씨 등 2명의 납치감금 등을 도운 전주의 한 조직폭력배 고모씨(40)와 황모씨(38)를 중감금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고씨와 황씨, 해외로 도주한 김씨, 수배중인 이씨,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조폭 등 모두 5명의 조직폭력배가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고씨가 피해자들을 납치감금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5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달아난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수배를 해 놓은 상태며, 범행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숨진 고씨의 아들(21)과 사촌처남 이모씨(47), 조직폭력배 고씨와 황씨, 숨진 고씨 아들의 지인인 김모씨(31)와 후배 최모씨(20) 등 6명이 형사입건 됐다.
최근 경찰이 주취폭력(이하 주폭)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며 주폭자들을 대거 검거하고 나선 가운데 처벌만으로는 주취폭력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주폭자들이 음주습관에 따른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16일 대검찰청의 2011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살인범 1073명 가운데 술을 마시고 범행한 피의자는 133명으로 전체의 12.4%를 차지했고 음주폭력은 35만2565명 가운데 3만3154명으로 9.4%, 상해 사건은 가해자 10만819명 중 12.2%인 1만2273명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주폭 척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북경찰도 지난달 20일부터 주폭자 검거에 나서 지난 11일까지 모두 11명을 검거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지난달 27일 전주와 군산 등 알코올 치료센터와 정신병원 등 도내 9개 기관과 MOU를 채결하고 주폭자들에 대한 치료상담도 주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곳을 찾아 치료상담을 받은 주폭자는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주폭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및 규정이 없어 이들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방법 또한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한 달 평균 60~70만원이 드는 비용도 주폭자들이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주알코올치료센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재발방지교육을 받고 있는데 주폭도 외국처럼 '치료명령제'를 도입해 상담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알코올성 질환을 앓는 분들이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치료비용 지원도 일정부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에서는 주폭자알코올 질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지원 등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알코올 치료센터는 전주와 군산 2곳에만 있고 상담원 숫자도 6명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것은 구속된 주폭자들을 수감하는 도내 교도소에는 알코올 질환 치료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명숙 교수는 "성인인구의 30% 정도가 알코올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를 보면 도내에서도 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콜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폭 격리에 초점이 맞춰진 사회적 인식을 치료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를 모으고 이에 따른 인프라(시설,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말 도내에서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등이 잇따라 3명이 사망했다. 14일 오전 8시께 순창군 풍산농공단지 내 한 공장 화물 하역장에서 대형 컨테이너 안에 있던 화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 정모씨(39)가 떨어진 화물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도중 숨졌다.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께 남원시 산동면 88고속도로 64㎞(고서 기점) 지점에서 대구에서 남원으로 향하던 김모씨(43)의 쏘렌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 마주오던 싼타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싼타페 승용차는 뒤 따라오던 세라토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쏘렌토 운전자 김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싼타페에 타고 있던 3명과 쎄라토 운전자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오전 10시 30분께에는 정읍시 태인면의 한 농로에서 최모씨(73)가 몰던 경운기가 1m 아래로 추락해 전복되면서 최씨가 숨졌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도내 평균 120㎜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도내 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가 침수매몰되거나 등산객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특히 앞으로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 대비 및 호우 예상지역 등에 대한 점검 등이 요구된다.15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후 1시 현재 누적 강수량은 남원이 197㎜로 가장 많았으며, 장수 192.5㎜, 전주 151㎜, 임실 143㎜, 정읍 97㎜ 등 이었다. 이번 비로 남원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나 농경지가 매몰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남원시 대강면과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등에는 산사태가 나면서 모두 20곳에서 3.3h의 농경지가 매몰 또는 침수됐다. 또 전주천의 수위가 높아져 다가교와 진북교, 어은교 등의 언더패스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이 전면 통제됐다가 15일 오전 11시께 해제되기도 했다.갑자기 내린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등산객이 고립되기도 했다.지난 13일 오후 6시 45분께 진안군 상전면 천반산 계곡에서 정모씨(52여) 등 등산객 6명이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로 고립됐다가 5시간 만에 구조됐다.이들은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하산을 못하게 되자 119에 구조요청을 했고, 구조대원들은 지형상 로프 등을 설치할 수 없어 산을 되돌아가는 방법으로 등산객들을 휴양림으로 안내했다.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는 속출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하지만 오는 17일부터 다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상대 관계자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면서 "집중호우가 계속된 지역은 또 다시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약 지반 등을 점검하고, 옹벽이나 수로 등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16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20~22℃, 낮 최고기온은 27~29℃로 전망된다.
검찰이 13일 익산시의회 A시의원과 익산의 한 인터넷신문 B 등을 상대로 금품 제공과 금품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A시의원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며 익산선관위에 신고한 B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A시의원과 B는 1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
12일 오전 10시30분께 부안군 상서면 우슬재 내리막 도로에서 김모씨(50)가 몰던 5톤 카고 크레인 차량이 전신주를 들이 받은 뒤 1m 아래 밭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가 전복된 차량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주점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의 돈을 훔친 정모씨(19·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여관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양모씨(31)의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전날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양씨가 술값을 계산 할 때 현금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양씨를 여관으로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는 12일 귀가 중이던 고등학생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박모씨(41)를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20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이모군(17)을 협박해 현금 1만2000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박씨는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는 12일 정신병원을 탈출한 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A씨(27)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50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일 익산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을 빠져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알콜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온 A씨의 신병을 가족들에게 인계해 다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14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공소시효 1년을 앞두고 붙잡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택시기사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모씨(34)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계획적으로 강도 살인을 공모하고, 고의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등 그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김씨 등은 지난 1997년 10월 29일 임실군 신평면 저수지에 택시기사 김모씨(당시 52)를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4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서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김씨가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은 게 단초가 돼 공소시효(당시 15년, 지난 2007년 이후 25년)를 1년 앞두고 극적으로 해결됐다.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점, 14년 동안 범행을 숨기고 자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김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공범 박모씨(33)는 1심 재판을 받던 지난 1월 25일 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 사망했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2일 박모씨(45) 등 전주교대 교수 3명이 "총장 후보로부터 받은 식사나 선물이 소액이라 징계는 부당하다"며 전주교대 총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및 징계부가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의 견책처분에 대해 인사소청을 제기해 불문경고로 감경됐다"면서 "식사 등 이익을 제공한 총장 당선자는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균형을 잃었다거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박 교수 등은 지난 2010년 전주교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출마 후보로부터 각각 1200원5만9000원 상당의 식사와 비누, 향수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교수 등은 대학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견책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차문제로 시비를 다투는 주민들 간 갈등과 분풀이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다툼이 단순한 말싸움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주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A씨가 B씨의 차량 타이어 공기주입구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타이어 공기주입구에 이물질을 삽입하고 마개를 닫으면 차량이 정차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행을 시작하면 타이어 공기가 빠져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당시 차주인 B씨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자녀들을 태우고 주행을 하다 큰 봉변을 당할 뻔 했다는 것. 경찰에 출두한 A씨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이중 주차된 B씨의 차량에 전화번호도 없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방송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오후에 다시 차량을 가지러 왔을 때도 B씨의 차량이 그대로 주차돼 있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문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장소는 아파트 뿐만 아니다. 김모씨(38삼천동)는 지난달 12일 전주의 한 음식점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회식에 참석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다음날 아침 김씨의 핸드폰에는 같은 발신자 번호로 5통의 부재중 전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김씨는 이 번호로 전화를 걸자 "가게 앞에 차량을 세워두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음식점 주인의 항의를 받고 차량을 찾으러 갔다. 하지만 차량 바퀴는 날카로운 물건에 찔려 공기가 빠져 있었고 김씨는 음식점 주인에게 상황을 따져 물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씨는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타이어가 왜 훼손 됐겠느냐"며 "정황상 음식점 주인이 한 것으로 추정돼 경찰에도 문의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자비를 들여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차문제를 둘러싼 마찰과 분풀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질서 확립만으로도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관계자는 "주차문제가 발생하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이중주차시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해 미리 다툼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면 차량소유주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속보=청소년 유해 완구로 규정된 레이저 포인터(사진)가 심각한 시력 손상을 입힐 수 있는데도 어린이들이 각급 학교 앞 문방구 등에서 이를 손쉽게 구입하고 있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9년 청소년위원회 고시를 통해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 관계없이 기능과 효과가 동일한 물건)는 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를 눈에 비출 경우 망막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 완구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레이저포인트를 청소년에 판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하지만 지난 11일 군산의 한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는 열쇠고리나 지시봉 등 다양한 형태의 레이저 포인터 제품들이 1000원에서 1만7000원까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제품 포장 뒷면에는 '레이저 광을 들여다 보지 말 것', '레이저 광을 사람에게 향하게 하지 말 것', '어린이가 사용하지 말게 할 것',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사용 주의사항 문구가 적혀 있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아무런 제약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군산교육지원청 초등 담당 장학사는 "최근 군 부대 레이저 포인터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레이저포인터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재차 확인했다"며 "우선 각 학교마다 주 1~2회 실시하는 생활교통지도 시간 등을 활용해 레이저 포인터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익산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들이 고객 모르게 대출 금리를 올려 받은 뒤 그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들은 고객들로부터 빼돌린 범죄수익금 일부를 직원들의 휴가비와 성과급, 배당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전국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빼돌린 금융기관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금융권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이자율을 높여 1억여원을 가로챈 익산의 A새마을금고 전무 조모씨(51) 등 5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산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가산금리를 올리는 수법으로 고객 유모씨(53) 등 77명으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조씨 등은 2009년부터 CD금리(양도성예금증서의 평균 값을 금융투자협회에서 매일 공시하는 것)가 하락해 주택담보대출(CD연동금리) 수익이 감소되면서 적자가 예상되자 CD금리 하락 폭만큼 가산금리를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산금리는 계약과 동시에 고정되며 고객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지만 이 새마을금고에서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작해 매월 고객들의 통장에서 올린 대출이자를 자동이체 받았다.실제 고객 유씨는 2008년 7월 이 새마을금고에서 CD금리 5.42%, 가산금리 2.9%로 약정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새마을금고는 유씨로부터 2009년 1월까지는 약정한 대로 이자를 받았으나 같은 해 2월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가산금리를 4.9%로 올렸고, 4월에는 5.4%로 인상해 올해 4월까지 660만원을 가로챘다.또 2008년 6월 CD금리 5.36%, 가산금리 2.4%로 약정하고 2200만원을 대출받은 양모씨(61)로부터는 2009년 3월 가산금리를 4.4%로 올리고, 그해 6월에는 4.9%로 올려 최근까지 141만원을 편취했다.이 금고 간부들은 같은 수법으로 고객 77명으로부터 158차례에 걸쳐 1억500만원을 부당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출금액이 적은 영세자영업자, 택배기사 등 소액대출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들의 통장에서 수년 동안 조작된 이자가 자동으로 인출됐지만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일부는 피해사실을 알았지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일시 상환을 요구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다고 한다.경찰 관계자는 "소액 대출자들은 대출이자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경찰은 CD금리가 급격히 낮아진 2009년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2금융권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만취상태로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모씨(33여)는 지난 10일 오후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몰고 전주에서 진안으로 향했다. 이씨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진안으로 향했지만 목적지까지는 안전하게 도착하지 못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운전을 했지만 진안군 마령면의 한 마을 인근에서 도로가 사라져 버린 것. 이씨가 있던 곳은 마령면을 지나는 전주-장수간 고속도로 아래 교각 부근이었다.주변은 모두 숲이었으며 길을 잃었다고 판단한 이씨는 이날 오후 11시 50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내비게이션을 보고 오다가 길을 잃었다"며 구조요청을 했다.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씨가 마령면의 한 마을 인근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주변 수색 끝에 고속도로 아래 교각 부근에서 이씨의 차량을 발견, 이씨를 구조했다.하지만 이씨는 곧바로 경찰에 붙잡히는 신세가 됐다. 이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던 것. 음주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9%였다고 한다. 진안경찰서는 11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도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에 의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1일 고용노동부 전주익산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5월말 현재 도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18명이 사망하고 5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사망 12명, 부상 421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이처럼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의 위험이 높지만 사업주 등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에서는 장마철을 맞아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건설현장 45곳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4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추락붕괴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A건설업체와 감전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B건설업체 등 25곳의 현장책임자 및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안전시설이 불량한 1곳은 해당 작업의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위해위험기계 2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했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29곳에 대해서는 총 348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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