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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돌리도~" 검침원 실수로 수도요금 과다 청구

상수도 검침원의 실수로 수년 동안 건물주와 세입자의 수도요금이 서로 바뀌어 부과됐지만 정작 상하수도사업소는 환불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떠맡겨 논란이 일고 있다.익산시 부송동 상가건물에서 7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박모씨(42)는 평소 4~5만원이 나오던 수도요금이 수개월 전부터 10만원 이상 부과되자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민원을 제기했다.조사 결과 7년 전 검침원의 실수로 건물주(일반용)와 세입자(가정용)의 수도 계량기가 뒤바뀌어 요금이 청구된 것.이에 박씨는 7년 동안 과다하게 청구된 요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련 법규와 조례를 이유로 직접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익산시 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르면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며, 징수 시효는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따라서 박씨는 3년간의 과다요금을 보상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박씨와 같은 세입자는 상수도 관리, 요금납부 등의 의무만 있고 보상이나 환불 등의 모든 권리가 건물주에 있어 직접 보상이 어렵게 된 것이다.결국 3년간의 환급금은 건물주가 받게 되고 박씨는 건물주로부터 이를 되받아야 한다는 게 상수도사업소측의 설명이다.그러나 건물주도 그간 잘못 부과된 요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어 건물주와 박씨간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박씨는 "7년간 검침해오며 수도 요금을 부과해온 사업소가 그간 한 번도 수도계량기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환급금은 건물주와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시민이 내는 납부 요금 시효는 3년으로 하고, 사업소에서 징수하는 요금 시효는 5년으로 한 조례 자체가 대표적인 편의주의 행정이다"면서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조례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익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계량기가 바뀌고 수도 요금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점에 정중하게 사과했다"며 "하지만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현재 박씨에게 직접 환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건물주 등과 상의해 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1.09.29 23:02

주말 도내 사건·사고 잇따라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벌집 제거도중 화재가 발생하는 등 주말 도내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부안경찰서는 25일 평소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한다며 항의한 이웃 A씨(61·여)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모씨(43)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4일 오후 1시 20분께에는 김제시 만경읍의 한 도로에서 B씨(54)가 1톤 트럭을 주차하다 손자 C군(3)을 치어 C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이에 앞서 23일 오후 4시 40분께에는 전주시 덕진동 조경단(肇慶壇)에서 불이 나 비석이 안치된 비각의 지붕 10㎡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에는 장수군 천천면 13번 국도에서 윤모씨(48·여)의 1톤 포터트럭과 마주오던 육군 부대 소속 군무원 김모씨(42)의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면충돌해 윤씨와 김씨 등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22일 오후 10시 30분께에는 전주시 효자동 전주효자공원묘지 입구에서 전북대학교 통학버스와 카렌스 승용차가 충돌해 통학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m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 사고로 카렌스 운전자 김모씨(22·여)와 동승자 김모씨(17)가 중상을 입었고, 통학버스 운전자 김모씨(51)와 승객 19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1.09.2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