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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할머니 차량 벽 충돌로 10개월 영아 숨져, 경찰 할머니 입건예정, 사건 귀추 주목

전주에서 60대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60)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20~30m 정도를 빠른 속도로 질주했고 빈 주차공간 벽에 정면으로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딸 B씨(31)가 부상을 입었으며, B씨 품에 안겨있던 생후 10개월 된 손자가 심정지 상태로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가 굉음을 내면서 급발진 했다"는 A씨의 말을 토대로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A씨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손자가 사망한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EDR(사고기록장치)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원 의뢰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차량 탑승자에 대한 조사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증거 확보 차원의 조사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6.19 18:45

순창 고교생 폭행 사건..경찰 수사 공정성 위배 논란소지

순창에서 발생한 고교생들의 폭행 사건과 관련, 사건 수사를 관할 경찰서가 맡는게 적절한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9일 순창경찰서는 후배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군(17) 등 여러 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순창군 순창읍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고등학교 후배 B군(16) 등 3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후배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 등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현재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 C군의 아버지는 현재 순창경찰서 교통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가해자 D군의 친척은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또 D군의 아버지 역시 해당 경찰서 청소년 보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사 공정성 등 오해 방지를 위해 사건 이관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에 위배될 요소가 있다면 수사관 기피 신청 등을 해 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순창서장은 “만약 객관적인 우려가 발생할 상황이 있다면 조치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6.19 16:05

군산서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군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군산경찰서와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A씨(25)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50대·남)와 C씨(50대·여)가 크게 다쳐 각각 동군산병원과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남매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중이며, 도로교통공단 등의 공증기관에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 등 사고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북을 비롯 최근 배달 오토바이들이 급증하면서 사고와 불법운행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한 이륜차 사고건수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모두 111건으로 이로 인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매년 200∼300건의 사고가 나고 있다. 이륜차 불법행위는 2022년 8760건, 지난해 7871건, 올들어 지난달까지 3059건 등 매년 7000∼8000건이 단속되고 있다.

  • 사건·사고
  • 최동재
  • 2024.06.16 11:06

전북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었다

지난 12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기록에 전북지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있어 주목된다. 13일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소장 윤주)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에 조선시대 전라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은 모두 2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록에는 조선왕조 초기인 태종 때 ‘전라도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전라도 안열·고부·김제 지역에 지진’ 등 5건을 시작으로 1754년 영조시대 ‘전라도 부안현에 지진이 있다’는 기록까지 350년 가까이 전북 지진에 대한 지역과 기록이 명시돼 있다. 가장 지진이 많았던 시기는 중종 때로 전라도에만 무려 50건의 지진 기록이 있는데, ‘주로 전라도 흥덕, 낙안에 지진이 있었다’, ‘전라도 나주 등 34개 고을에 지진이 일어나다’,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일부가 지진으로 집이 흔들리다’라고 기록됐다. 또 명종 때인 1549년과 1556년 36건의 지진이 있었고 ‘전라도 남원 등 여섯 고을에 지진이 일어나다’, ‘전라도 전주 및 여러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하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어 세종 때 26건, 숙종 때 24건, 현종 때 19건 등의 순으로 전북 등 전라도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상기록집에서는 경도(경주)지방에 큰 규모의 지진이 10차례 발생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경주는 지난 2016년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가 난 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옥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100여 명이었다(779년 3월)’, ‘땅이 20장(丈) 갈라지고 탁한 물이 솟아올랐다(471년 3월)’, ‘황룡사탑이 흔들려 북쪽으로 기울어 졌다(927년 3월)’ 등 지진 피해가 세세하게 설명돼 있다. 삼국사기의 경주와 고려와 조선의 경우 개성과 한양 등의 지진 피해를 비교적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조선왕조실록상 전라도 지역 지진기록도 등한시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지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단층이 화순과 광주 등 2곳에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윤 소장은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한 해 동안 전라도 지역에서 수개월 사이 잇달아 지진이 발생한 기록도 존재하고, 중종 재위 기간에는 50건에 달하는 지진 기록이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전라도 지역도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백세종
  • 2024.06.13 17:2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