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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가상화폐 채굴장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채굴기들이 불에 탔다. 24일 0시 36분께 전주시 삼천동 가상화폐채 채굴장 건물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채굴장 안에 있던 채굴기 110여 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채굴장 안에 있던 채굴기중 30여 대는 가동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주시 우아동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7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2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7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대자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물 2·3·4층 일부와 집기류 등이 타고 내벽이 그을리는 등 415㎡ 중 328㎡가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2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중학생 A군 등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학급단체 사진 등에서 학생 12명과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뒤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이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들은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일부 학생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측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7명 중 2명은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으며, 5명의 학생들에게는 출석정지·봉사활동 등의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2시 47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한 화약약품제조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분자 난연제 합성 반응기에서 폭발이 나자 현장에 있던 작업자 5명이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난연제는 가전제품과 건축자재, 커튼 등에 사용되는 난연화 물질이며, 해당 업체는 브롬계 난연제를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폭발 원인과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익산 우드칩 생산 공장에서 난 불이 나흘만에 꺼졌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여산면 한 우드칩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날 오후 3시 32분께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면적 709㎡ 중 50㎡과 우드칩 생산용 목재 800여 톤이 타 소방서 추산 9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자연발화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일 오전 9시께 완주군 구이면 국도 27호선과 지방도 49호선 연결 회전교차로 구간에서 정읍시 산외면 방면으로 가던 3.5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0대)가 예수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트럭이 회전교차로를 돌던 중 좌측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전주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갓길에 서 있던 B씨(40)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A씨는 피해자 구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도주 치사 혐의 적용 등에 대한 사안은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60대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60)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당시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20~30m 정도를 빠른 속도로 질주했고 빈 주차공간 벽에 정면으로 충돌한 뒤에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딸 B씨(31)가 부상을 입었으며, B씨 품에 안겨있던 생후 10개월 된 손자가 심정지 상태로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가 굉음을 내면서 급발진 했다"는 A씨의 말을 토대로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A씨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손자가 사망한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EDR(사고기록장치)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원 의뢰 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차량 탑승자에 대한 조사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증거 확보 차원의 조사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호를 위반한 채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2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 B씨와 C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B씨(50대·남)와 C씨(50대·여)가 크게 다쳐 각각 동군산병원과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순창에서 발생한 고교생들의 폭행 사건과 관련, 사건 수사를 관할 경찰서가 맡는게 적절한지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해당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9일 순창경찰서는 후배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A군(17) 등 여러 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순창군 순창읍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고등학교 후배 B군(16) 등 3명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후배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 등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현재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 C군의 아버지는 현재 순창경찰서 교통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가해자 D군의 친척은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또 D군의 아버지 역시 해당 경찰서 청소년 보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사 공정성 등 오해 방지를 위해 사건 이관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에 위배될 요소가 있다면 수사관 기피 신청 등을 해 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순창서장은 “만약 객관적인 우려가 발생할 상황이 있다면 조치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영아가 숨졌다. 18일 오후 12시15분께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씨(60)가 몰던 승용차량이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딸 B씨(31)가 부상을 입고 대자인병원으로 이송됐으며, B씨 품에 안겨 있던 생후 10개월 된 손자가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가 굉음을 내면서 급발진 했다"는 A씨의 말을 토대로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창에서 고등학생들이 후배를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순창경찰서는 18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A군(17)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순창군 순창읍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고등학교 후배 B군(16)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후배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 등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밤 중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간 추돌사고로 일대 통행이 한동안 마비됐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3분께 무주군 적상면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하행선 무주IC 인근에서 A씨(40대)가 몰던 25톤 화물차량이 타이어가 펑크난 채 갓길에 정차돼 있던 B씨(40대)의 25톤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의 화물차량에서 불이나 차량이 전소했으며, 차량 적재함에 실려있던 캔 음료가 도로위에 쏟아지거나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억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B씨의 차량에 쏟아져 있던 곡물도 도로에 쏟아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 도로공사 관계자들이 현장 수습을 하면서 4시간여 동안 고속도로가 통제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A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17일 오전 11시50분께 익산시 동산동 익산문화관광재단 1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사무실(100㎡)과 컴퓨터, 책상 등 집기류가 타고 3층 건물 전체 중 일부(80㎡)가 그을음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189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사무실은 비어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출입문으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온다”는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54명과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동원해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단 건물 1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1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고동노동부 등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9시 22분께 전주시 팔복동 제지 공장에서 공장 근로자 A씨(19)가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남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지난해 공장에 입사했다. 당시 A씨는 담당하던 기계 설비 및 배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혼자 공장 내 배관실로 향했지만 오랜 시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배관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숨진 A씨의 몸에서 외상의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무주경찰서는 인터넷 상에서 물품을 싸게 팔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챙긴 A씨(41·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상품권 및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건네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12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광주광역시 소재 숙박업소 등에서 인터넷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이 일상화 되면서 인터넷 물품 사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더욱 교묘해지고 전문화돼 가는 추세에 있다”며 “특히 외국계좌이거나 쇼핑몰보다 20~30% 저렴하다면 일단 의심하고 각별한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물품거래 시에는 안전결제시스템을 이용해서 물품을 받아 확인한 후 결재를 진행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웹을 이용해 판매자 핸드폰 번호나 계좌번호의 범죄 이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군산경찰서와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서 A씨(25)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50대·남)와 C씨(50대·여)가 크게 다쳐 각각 동군산병원과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 남매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중이며, 도로교통공단 등의 공증기관에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 등 사고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북을 비롯 최근 배달 오토바이들이 급증하면서 사고와 불법운행 행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한 이륜차 사고건수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모두 111건으로 이로 인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매년 200∼300건의 사고가 나고 있다. 이륜차 불법행위는 2022년 8760건, 지난해 7871건, 올들어 지난달까지 3059건 등 매년 7000∼8000건이 단속되고 있다.
남원에서 경운기에 깔린 80대 노인이 숨졌다. 14일 남원경찰서와 남원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남원시 주천면 한 농로에서 경운기에 깔린 채 의식이 없던 A씨(81)를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4일 오전 12시10분께 김제시 죽산면 한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5시간 30분여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위험물 제조소인 페인트 공장 4개 동 중 1개동(701㎡)이 반소했으며, 폐기물 등이 담긴 200ℓ 드럼통 100여 개가 타 소방서 추산 726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력이 모두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큰 불길을 잡은 이날 오전 1시 56분 대응단계를 해제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12일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역사기록에 전북지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 결과가 있어 주목된다. 13일 한국지역문화생태연구소(소장 윤주)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에 조선시대 전라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은 모두 2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록에는 조선왕조 초기인 태종 때 ‘전라도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전라도 안열·고부·김제 지역에 지진’ 등 5건을 시작으로 1754년 영조시대 ‘전라도 부안현에 지진이 있다’는 기록까지 350년 가까이 전북 지진에 대한 지역과 기록이 명시돼 있다. 가장 지진이 많았던 시기는 중종 때로 전라도에만 무려 50건의 지진 기록이 있는데, ‘주로 전라도 흥덕, 낙안에 지진이 있었다’, ‘전라도 나주 등 34개 고을에 지진이 일어나다’,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일부가 지진으로 집이 흔들리다’라고 기록됐다. 또 명종 때인 1549년과 1556년 36건의 지진이 있었고 ‘전라도 남원 등 여섯 고을에 지진이 일어나다’, ‘전라도 전주 및 여러 지방에서 지진이 발생하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어 세종 때 26건, 숙종 때 24건, 현종 때 19건 등의 순으로 전북 등 전라도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상기록집에서는 경도(경주)지방에 큰 규모의 지진이 10차례 발생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경주는 지난 2016년 지진이 발생해 큰 피해가 난 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옥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100여 명이었다(779년 3월)’, ‘땅이 20장(丈) 갈라지고 탁한 물이 솟아올랐다(471년 3월)’, ‘황룡사탑이 흔들려 북쪽으로 기울어 졌다(927년 3월)’ 등 지진 피해가 세세하게 설명돼 있다. 삼국사기의 경주와 고려와 조선의 경우 개성과 한양 등의 지진 피해를 비교적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조선왕조실록상 전라도 지역 지진기록도 등한시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지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단층이 화순과 광주 등 2곳에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윤 소장은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한 해 동안 전라도 지역에서 수개월 사이 잇달아 지진이 발생한 기록도 존재하고, 중종 재위 기간에는 50건에 달하는 지진 기록이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전라도 지역도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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